온실가스 목표관리제, 14년 만에 개편
※ 이 글은 11월 4일 발행된 <엔츠레터> 19호에 실린 아티클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소식과 인사이트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엔츠레터를 구독해보세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배출량’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더해 감축 평가기간은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확대되고 이월·차입·상쇄 제도가 도입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이번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축 정책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부과하여 이행 실적을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8조-21조와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은 4가지로 나뉩니다. 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으로 바뀐 점이 가장 주요한 사항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NGMS의 <사업장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안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편안은 의견수렴 후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1) 목표 설정
- 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으로 바뀝니다. 현행 목표설정 기준은 기존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을 바탕으로 예측한 이행연도 예상배출량에 따랐지만, 개정안에선 기존 배출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 혹은 2018년 배출량에 부문·업종별 감축률을 적용한 뒤 과거 감축 노력 인정분을 더하여 목표를 설정합니다.
- 2021~2024년 및 2025년의 순 감축량(이행실적 확인 결과에 따른 초과감축량과 초과배출량을 고려한 최종 감축량)이 0을 초과하는 관리업체여야 감축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축 노력은 계획기간 내에만 인정 가능하며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이 불가합니다.
(2) 계획 기간
- 계획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계획기간은 1년으로 관리업체는 매년 감축목표를 협의하고 설정해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개정안에선 계획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관리업체가 계획기간 시작 직전연도 말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해 제출하면 이후 5년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획기간이 끝난 다음 해에 이행실적을 확인받게 됩니다.
- 관리제가 개편된 후의 첫 번째 계획기간인 2026년부터 30년까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고시된 관리업체는 연말까지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1차 계획기간(‘26~‘30) 동안 감축목표를 이행한 뒤 2031년에 계획기간 이행실적을 확인받습니다. 2029년 3월 31일까지는 2025년부터 28년까지의 4개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연성 기제
- 계획기간 내 배출허용량의 이월, 차입 및 상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월이란 ‘여분의 배출허용량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함을 뜻하고, 차입이란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허용량 일부에 대해 부족한 배출허용량만큼 차입’하는 것이고, 상쇄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구매 및 제출하여 부족한 배출허용량에 대해 상쇄’함을 말합니다.
(4) 자발적 참여
- 연 배출량 5만톤 미만인 업체, 2.5만톤 미만인 사업장(통칭 ‘비관리업체’)도 자발적으로 목표관리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관리업체엔 감축목표 설정과 배출량 평가와 같은 의무는 주어지지 않으며 명세서와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제출하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상 효과는?
2010년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화를 이끄는 양 축으로 기능해 왔는데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법안 제정 14년 만에 위와 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서 ‘대상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예상 배출량’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상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제 성장에 따른 배출량 증가를 정당화할 수 있지만 절대량 기준은 배출량을 실제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이월, 차입, 상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래의 배출량을 당겨서 사용하거나 목표보다 배출량이 낮으면 그만큼을 이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량 5만톤 미만의 업체와 2.5만톤 미만의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되면서 관리업체가 비관리업체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가져와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모든 기업이 탄소배출량 관리를 해야할 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정 관리업체의 수는 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약 350~420여 개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제는 비관리업체까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비관리업체도 목표관리제에 따라 배출량을 관리하고, 감축한 배출량을 관리업체에 판매해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업체도 비관리업체도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더더욱 높아진 지금입니다.
* 이미지 출처: 환경부(Thumbn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