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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스코프는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사와 파트너사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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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스코프로 구축하는
탄소회계 시스템
기업 탄소중립 관리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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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배출량 산정 -
전문인력없이
수행하는 탄소정보공개 -
기업별로 맞춤화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aentscope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플랫폼,
엔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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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
모든 기업활동을 탄소 배출량으로
Scope 1, 2 뿐만 아니라 Scope 3를 포함한 모든 탄소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기업 내에서의 탄소배출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에서의 탄소배출까지,
기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모든 탄소를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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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리포트 자동 생성
IFRS S2, CDP, TCFD 등 글로벌 표준에서 요구하는 탄소 정보 공개 기준에 따른 리포트를 전문인력 없이도 손쉽게 생성할수 있습니다. 생성된 리포트는 기후 공시, 외부 거래처 공유용, 조직 내 보고용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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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탄소중립 로드맵
SBTi에 기반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감축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감축 방안의 감축효과와 경제성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최적의 감축 방안을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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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기업 탄소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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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보고서 살펴보기
©엔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BAM 보고서를 입력하는 CBAM 전환 레지스트리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당초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CBAM의 첫번째 분기별 보고서는 CBAM 전환 레지스트리에서 지연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연 제출의 경우 1) 국가관할당국(NCA)*으로부터 CBAM 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또는 2) 원래의 보고서 제출 마감일 전에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또는 장애를 경험한 보고 신고인(수입업자 또는 세관대리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CBAM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와 협업하도록 EU회원국 내에 지정된 별도의 기관 처음으로 이루어진 CBAM 분기별 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일부 기업만이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약 13,000건의 CBAM 분기별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보고서 중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된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의 관할당국인 독일 배출권거래소(DEHSt, Deutsche Emissionshandelsstelle)에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에서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약 2만 개의 기업 중 첫번째 분기별 보고서를 기한에 맞춰 제출한 기업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역시 스웨덴의 관할당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스웨덴 환경보호청 또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 보고서의 11%만이 제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뉴스를 발췌 및 수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부 기업만이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것은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이 CBAM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CBAM 전환기간인 만큼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CBAM에 대응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일수도 있겠으나 EU 집행위원회가 허용한 보고서 지연 제출이 당초 첫번째 분기별 보고서의 수정 마감 기한이었던 2024년 7월 말 경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후부터는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50유로/tCO2e)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CBAM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국내 기업이 많지는 않겠지만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CBAM 보고에 필요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보고신고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보고신고인의 이름과 EORI 번호, 소재지 등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CBAM 전환등록부를 통한 보고서 작성 시 보고신고인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추후에 기재하게 될 수입업체 또는 간접세관대리인의 정보 입력란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고신고인은 CBAM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수입업체 또는 간접세관대리인이 보고신고인이 될 수 있는데, 수입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상품이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것인지, 또는 일부 상품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CBAM 보고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상품의 CN코드와 원산지 국가, 그리고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과정에서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경우, 수입 후 다른 EU 회원국으로 상품이 공급되어 부가가치세나 소비세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 경우 등 통관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통관절차 코드가 달라집니다. CN코드별로 수입된 상품에 대한 질량(수입 전력의 경우 전력량)과 배출량을 입력합니다. 이 때, 총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의 합이고, 상품 단위무게(또는 단위전력량) 당 배출량은 총 배출량을 상품의 질량(또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CN코드를 기준으로 전체 상품에 대한 배출량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사업장 별로 해당 상품의 배출량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국내에서 CBAM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정보가 바로 여기에 입력되게 됩니다.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그 다음은 각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할 텐데요. 상품의 생산량(무게 또는 전력량)과 배출량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특히 배출량 정보의 경우에는 고유 직∙간접 내재배출량 뿐만 아니라 시설군의 전체 배출량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군 배출량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지난 블로그 ‘'실무자를 위한 CBAM 대응 방안 웨비나' 다시보기’를 확인해주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직∙간접 배출량 산정의 근거가 되는 방법론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배출량의 경우 CBAM 규정에 따른 방법론과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론, EU집행위윈회가 제시한 기본값 중 하나를 방법론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접 배출량의 경우에는 CBAM 방법론을 통해 산정한 배출량 또는 기본값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배출량 산정 시 고려한 생산공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위의 그림 예시에서는 철강제품(Iron or steel products)이라고 하는 생산공정을 선택했고, 이에 해당하는 생산공정 코드가 ‘P34’에 해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CBAM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CBAM 보고서 제출을 EU로부터 요구받아 대응이 필요한 수입업체와 거래를 하고 계신 경우 위의 예시에서 입력된 바와 같은 배출량 정보를 해당 수입업체로부터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더욱이 보고서가 1회성이 아니라 2025년 말까지 분기마다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배출량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3월 초에 CBAM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국내 기업에게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보고신고인의 역할에 따른 정보, 통관절차 정보, 상품의 CN코드 정보, 통관절차별 및 전체 수입되는 상품의 질량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입력에 있어 가이드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담당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CBAM 보고를 위한 배출량 산정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 분들께 명확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엔츠(Aents) Newsletter 구독하기 이메일 주소 * 구독하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가 뉴스레터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메일 제목에 '(광고)'를 붙여 메일을 발송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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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CBAM 대응 방안 웨비나’ 다시보기
©엔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엔츠는 지난 2월 29일, ‘실무자를 위한 CBAM 대응 방안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웨비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기업 실무자분들께서 주의 깊게 들어 주셔서 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처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웨비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CBAM은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EU-ETS(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부담하고 있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탄소비용을 EU 역내로 수입되는 동일한 상품에도 적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 상품에 CBAM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CBAM은 EU 내의 생산시설이 EU에 비해 탄소 규제가 약한 제3국으로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생산품과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존 EU-ETS에서의 무상할당을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CBAM의 도입에 따라 EU-ETS의 무상할당은 2032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무상할당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CBAM 도입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확정기간(2026년 1월 1일~)에 앞서 CBAM 상품을 생산, 수출 또는 수입하는 기업들이 제도를 숙지하고, CBAM 보고 의무를 준비할 수 있는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BAM 전환기간과 확정기간 사이에는 일부 다른 CBAM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BAM 보고에 필요한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프로세스는 크게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정의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산정 준비 단계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CBAM 상품 식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해당 상품의 CN코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당 상품의 소재가 6개 부문에 해당되는가가 아니라 EU에서 해당 상품을 수입할 때 신고된 CN코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BAM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CN코드는 CBAM 이행규정(EU 2023-1773) 부속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시설군 경계 정의 CBAM의 적용을 받는 상품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사업장 별로 CBAM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해야 하는 배출활동을 수행하는 생산공정을 모아 하나의 시설군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상품 고유내재배출량을 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CBAM에서는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 뿐만 아니라 시설군 배출량도 함께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설군 배출량과 상품 고유내재배출량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CBAM 비대상 상품의 생산공정 또한 하나의 생산공정으로 정의하여 시설군 경계 내에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시설군 경계 정의 단계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고려사항입니다. 3. 생산공정 경계 정의 시설군 수준의 배출량을 각 상품(또는 상품군)에 할당하기 위하여 상품(또는 상품군)별 생산공정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상품 고유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상품군’에 대한 개념입니다. 상품군이란, 유사한 CBAM 상품을 묶은 하나의 그룹을 의미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백시멘트,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기타 수경성 시멘트는 각각 다른 CN코드를 가지지만 ‘시멘트’라고 하는 동일한 상품군에 해당됩니다. CBAM은 상품군을 기준으로 하나의 생산공정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생산공정 경계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구체적인 기술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생산경로를 정의할 수 있으며, 최종 상품을 생산하는 연속공정 중 생산된 전구물질이 생산공정 내에서 모두 소비되는 경우에는 공동생산공정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4. 모니터링 계획 수립 시설군과 생산공정에 대한 경계가 정의되었다면, 해당 경계 내에서 상품 고유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CBAM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니터링 방법론은 계산기반 접근법과 측정기반 접근법이 있습니다. CBAM은 배출량의 중복 산정 또는 누락이 없도록 각각의 데이터에 대하여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을 선택 및 조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방법론을 지금 당장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CBAM 전환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MRV(모니터링, 보고,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고, 상품 고유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24년 7월 31일까지 기본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환기간 중에는 복합상품의 총 내재배출량 20% 내에서 CBAM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산정된 배출량(이를 추정값이라 합니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정값은 상품의 직접배출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산단계를 주요 배출량 고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시설군 배출량 산정 본격적인 배출량 산정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앞서 수립한 모니터링 방법론(계산기반 접근법 또는 측정기반 접근법)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군의 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기반 접근법에는 소스 스트림에 대한 활동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배출계수를 곱하여 배출량을 결정하는 표준방법과 시설군 경계 내로 유입 또는 산출되는 모든 물질의 탄소함량의 차이로 배출량을 결정하는 물질수지법이 있습니다. 측정기반 접근법은 연속 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통해 배기가스의 유량과 온실가스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이산화탄소의 경우 계산기반 접근법에 비해 더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측정기반 접근법이 허용되나 아산화질소의 경우 측정기반 접근법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전환기간 중에는 모든 CBAM 상품에 대한 간접 배출량도 산정해야 합니다. 간접 배출량은 전력 사용량과 전력 배출계수의 곱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전력 사용량은 피상전력(전기설비의 부하 및 용량)이 아닌 유효전력(소비전력)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전력 배출계수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배출계수가 달라지는데요. 계통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EU집행위원회가 IEA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하여 제공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고, 이 값은 CBAM 전환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생산공정 귀속배출량 산정 산정된 시설군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을 각각의 생산공정으로 할당하는 단계로서 시설군 배출량을 중복산정이나 누락 없이 100% 할당해야 합니다. 생산공정 귀속배출량 산정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정 준비 단계에서 시설군과 생산공정의 경계가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최대한 보조계량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공정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보조계량기의 부족으로 실제로 많은 기업 실무자 분들께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시간과 정격용량 또는 상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당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확정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적절한 위치에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7. 전구물질 고유내재배출량 결정 상품이 내재배출량이 ‘0’인 원료를 투입하여 생산된 단순상품이 아닌 경우, 즉 복합상품인 경우에는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도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구물질이랑 상품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중에서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로서 CBAM 상품에 해당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구물질은 원료 및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질이기 때문에 직접 및 간접 배출이 발생하고, 따라서 전구물질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구물질을 외부에서 구매해서 생산과정에 투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전구물질의 공급업체에 전구물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공급업체는 전구물질의 배출량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전구물질에 대한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전구물질의 배출량이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값의 경우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2024.07.31) 전구물질의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8. 상품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마지막으로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상품의 양, 즉 활동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력의 경우 메가와트시(MWh), 그 외 상품의 경우 톤(ton) 단위의 생산량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보고기간 동안 정의된 생산공정을 벗어나는 최종 상품이 고려대상이 되며, 보고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도 생산량 산정에 포함되나 불량품이나 부산물, 폐기물 스크랩은 생산공정 재투입, 다른 사업장 이송 또는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활동수준이 결정되고 나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내재배출량을 활동수준으로 나누어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BAM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주기적인 CBAM 보고를 위해 가장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단계는 모니터링 계획 수립 단계와 시설군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통해 진행하기 위해서는 CBAM 규정에서도 요구하듯이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를 작성하여 CBAM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군의 배출량을 직접 산정해보면서 모니터링 방법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엔츠는 CBAM에 대응과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과 문제를 안고 계신 담당자분들께 보다 자세한 설명과 기업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엔츠(Aents) Newsletter 구독하기 이메일 주소 * 구독하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가 뉴스레터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메일 제목에 '(광고)'를 붙여 메일을 발송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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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규칙 승인
©엔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년 3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개선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기후공시규칙에 대하여 민주당 위원 3인의 찬성과 공화당 의원 2인의 반대를 통해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최종 규칙은 미국 상장 기업이 투자자에게 기업 전반에 걸쳐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온실가스 배출량,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출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종 규칙에 따라 기업은 투자자에게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하면서도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 공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Gary Gensler(미국 SEC 의장) 및 Caroline A. Crenshaw(SEC 위원)의 성명서 일부를 활용하여 최종 규칙의 주요 내용과 초안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 2년 전에 처음 제안된 이 규칙은 상당한 논의와 피드백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24,000건 이상의 의견서가 SEC에 제출되어 기후 공시 규칙을 둘러싼 높은 수준의 관심과 논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규칙은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있어 기업의 기후 정보가 가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기후 위험의 감독 및 관리, 기후 위험이 기업의 비즈니스 및 전략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직접(Scope 1) 및 간접(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요건 등 기후 정보 공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칙의 채택으로 미국은 기업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이미 포괄적인 기후 공시 지침을 마련한 유럽연합과 캘리포니아 등의 다른 관할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SEC는 미국 연방 증권법의 기본적인 거래 원칙, 즉 투자자가 어떠한 투자 위험을 감수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를 받는 기업이 “완전하고 진실한 공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원칙의 핵심인 공시를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치 중립적인 기관의 특성상 지금까지는 기후 위험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험에 대한 기업의 공시 요건은 오늘날 공시 제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투자자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SEC가 2010년에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기후변화정보 공시지침)*’를 발표한 이후 지난 14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기후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 Russell 1000** 기업 중 90%가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고(비록 SEC 제출 서류가 아닌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서이긴 하지만), 상위 1,000대 기업 중 약 60%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등 많은 기업이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후 공시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기후 공시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명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최종 규칙은 기본적인 기후 공시 규칙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10-K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시 지침입니다. ** Russell 1000 Index(미국 최대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주요 주식 시장 지수)에 포함된 1,000개의 시가총액 기준 미국 상장 기업을 의미합니다. 1.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최종 규칙에 따라 상장 대기업(LAF, Large Accelerated Filer), 상장 중기업(AF, Accelerated Filer)*은 기업의 전환 위험 또는 기업이 공개적으로 밝힌 목표 또는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로서 중요한 직접 배출량(Scope 1)과 에너지 구매와 관련된 간접 배출량(Scope 2)을 공개해야 하며,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과 방법론, 배출량 데이터 소스와 해당 지표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각각의 배출량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한 현재 및 미래의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재무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귀중한 지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량적이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상장 대기업은 시가총액이 7억 달러 이상인 기업, 상장 중기업은 2,500만 달러 이상 7억 달러 미만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 최초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 후 3년 이내에 제한적 검증을 받아야 하며, 상장 대기업의 경우 최초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 후 7년 이내에 합리적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비록 오늘날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기업의 Scope 3 배출량 정보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위원회는 Scope 3 배출량 공개에 대해서는 제출된 피드백 의견을 바탕으로 Scope 3 배출량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칙 초안에는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공개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규칙을 간소화하고 법적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Scope 3 배출량 정보 공개 의무는 제외되었습니다. 2. 기후 위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최종 규칙은 비재무정보 공시 규칙인 Regulation S-K를 개정하여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기후 관련 위험과, 이러한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거버넌스 및 프로세스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공시를 SEC 제출 서류에 포함할 경우, 제출 서류에 대한 관리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비롯하여 외부 채널을 통해 기후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비해 더욱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업이 전환 계획, 시나리오 분석 또는 내부 탄소 가격을 사용하여 중요한 기후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중요한 기후 관련 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연간 진행 상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중요한 기후 전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전환 계획을 채택한 경우 해당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해당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취한 조치, 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비즈니스 및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전환 계획, 목표 및 목표와 관련된 특정 지출에 대한 정량적 공개를 통해 투자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할당된 계획의 진행 상황이나 재무 상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이 기후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 지출이 공개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 및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후 위험에 따른 재무적 영향 기업은 극한 기후를 비롯한 기후 위험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은 재무제표의 주석를 통해 극한 기후로 인해 발생한 비용, 손실, 자본화 비용, 청구액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시는 투자자들에게 현재 기후 위기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재무정보 공시 규칙(Regulation S-K)을 통해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단, 해당 비용 및 손실의 총액이 해당 회계연도 세전 손익의 1% 이상이고,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또는 해당 자본화 비용 및 청구액의 해당 회계연도 자본 또는 적자의 1% 이상이고,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공개 대상이 됩니다. 최종 규칙에 명시된 이러한 요건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무질서한 기후 공시가 SEC의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엄격한 공시 절차를 밟고, 허위 진술 및 누락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도록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여전히 명심할 점은 이번 최종 규칙은 기후 공시에 대하여 위원회가 취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최종 규칙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에 제안된 초안에는 모든 상장기업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최종 규칙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기업의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cope 3 배출량 또한 투자자들이 기업 및 산업 전반의 기후 위험을 측정 및 비교하는 데 있어 핵심 지표라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규칙에 따른 보고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사용하여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투자자들이 많고, 실제로 한 대형 연기금은 Scope 1~3 배출량 의무 보고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기업의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가 4,500억 달러 규모의 주 공무원 퇴직금 포트폴리오 전반의 투자 분석과 의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지표로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 규칙은 이러한 현실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보고서에는 모든 기업이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Scope 3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Scope 3 배출량 정보가 생략될 경우 해당 기업을 평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 규칙의 내용이 초안에 비해 제한된 수준에 불과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바로 위원회가 기업의 기후 위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의 기후 공시 규칙 제정에 대해서 위원회는 환경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의제를 수립하거나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 근거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연방증권법과 연방증권거래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 명백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위원회는 오랜 시간에 걸친 공시 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기업이 당면하고 있거나 당면할 우려가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와 같이 해당 정보가 기업의 재무적 지표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공개(임원의 보상, 환경 보호법 준수, 거버넌스 공개 위험 등)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기업의 공시는 정체되어서는 안 되며, 현재 투자자들이 기업의 위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재무적 지표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기업이 직면한 현재 및 잠재적 재무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요구에 더욱 충실하게 부응할 수 있는 기후 공시 요건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상장기업의 공시 제도는 시장의 혁신과 투자자의 수요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진화 또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시 제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 위험 공시 기준과 같이 다른 공시 기준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규칙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 규칙에 따른 보고 의무와 다른 규제에서의 요구사항이 상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요구는 제출된 의견서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공시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최종 규칙을 기준으로 제출되는 정보가 기업의 기후 위험을 평가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지침 또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의 경우 기업의 2분기 양식(10-Q) 또는 직전 회계연도 2분기에 제출한 양식(10-K)의 수정안을 통해 제출할 수 있어 배출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게 되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위하여 기업은 우선적으로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구축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정보가 중요한지, 해당 정보가 누락될 경우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조합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가 기업의 비즈니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업의 주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츠는 미국 SEC의 기후 공시 규칙에 대응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비롯하여 공시 보고 준비를 위한 역량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엔츠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엔츠(Aents) Newsletter 구독하기 이메일 주소 * 구독하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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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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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배우는 Scope 3
©엔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Scope 3 소개글(Scope 3, 왜 중요할까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cope 3는 Scope 1이나 Scope 2에서 포함되지 않는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의 모든 기타 간접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탄소회계에 있어 Scope 3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Scope 3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의해서 기업 외부에서 발생한 모든 간접 배출량을 산정함으로써 가치사슬 안의 모든 주체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다른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막고, 기업들에게 보다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 책임과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Scope 3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가치사슬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동일한 활동으로 인한 배출량이 각기 다른 Scope 3 카테고리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GHG Protocol의 "기업 가치사슬 (Scope 3) 회계 및 보고 표준(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에 소개된 예시를 인용하여 설명드릴텐데요. 먼저 다시 한번 Scope 3의 카테고리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Scope 3은 다음과 같은 1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는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는 활동과 관련된 8개의 업스트림 배출량과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 이후에 발생하는 활동과 관련된 7개의 다운스트림 배출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cope 3 카테고리 3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배출량에 대한 예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기업이 구매 또는 소비한 연료 및 에너지의 추출, 생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중 기업의 Scope 1 또는 Scope 2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은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Scope 3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음의 네 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석탄의 채굴 단계에서부터 석탄화력발전을 거쳐 생산된 전력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GHG Protocol의 기업 가치사슬 (Scope3) 회계 및 보고 표준에 있는 예시를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 때, 표기되지 않은 배출 활동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석탄 공장 A에서 석탄을 생산합니다. 이 때 석탄 생산, 운송과정 등에서 5 tCO2e의 배출이 발생합니다. A가 생산한 석탄은 발전소 B가 구매하여 발전기를 가동하는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 연소에 의한 배출 100 tCO2e가 발생합니다. 발전소 B가 생산한 전기 200 MWh는 전기 소비자 C가 공급받아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 기업 A, B, C 각각의 Scope 1, 2, 3 배출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석탄 공장 A의 Scope 1, 2, 3 배출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석탄 공장 A의 Scope 1 배출량은 5 tCO2e로 석탄의 채굴과 운송과정 등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입니다. 석탄 공장 A가 외부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에너지는 없으므로 Scope 2 배출량은 0 tCO2e입니다. 이 때, 석탄 공장 A가 판매한 석탄이 발전소 B에서 사용되면서 발생한 100 tCO2e의 온실가스는 석탄 공장 A의 Scope 3 카테고리 11(판매 제품의 사용) 배출량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으로 발전소 B의 배출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소 B의 Scope 1 배출량은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 석탄을 연소시키면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 100 tCO2e입니다. 발전소 B 또한 외부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에너지는 없으므로 Scope 2 배출량은 0 tCO2e입니다. 발전소 B가 사용한 석탄의 생산 단계에서의 배출량 5 tCO2e가 바로 Scope 3 카테고리 3에서 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소비자 C의 배출량입니다. 발전소 B가 생산 및 공급한 전기를 전기 소비자 C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는 없으므로 Scope 1 배출량은 0 tCO2e이지만 Scope 2 배출량은 전기 소비자 C가 사용한 전력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발전소 B가 직접 배출한) 100 tCO2e입니다. 전기소비자 C의 Scope 3 배출량은 전기 소비자 C가 사용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석탄의 생산 단계에서의 배출량 5 tCO2e이며, 해당 배출량은 카테고리 3 배출량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전기소비자 C가 사용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미 Scope 2 배출량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Scope 3 카테고리 3 배출량에는 산정되지 않습니다. 기업 A, B, C의 Scope 1, 2 배출량의 합은 각각 5, 100, 100 tCO2e로 서로 다릅니다. 반면 기업 A, B, C의 Scope 1, 2, 3 배출량을 모두 더하면 105 tCO2e로 모두 같습니다. 즉, Scope 1, 2, 3를 모두 산정한다면 기업 A, B, C는 가치사슬에서 발생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 105 tCO2e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석탄 공장 A의 경우는 사업 영역인 석탄 생산으로 인해 가치사슬 전체에서는 총 105 tCO2e의 배출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Scope 1, 2 배출량은 단 5 tCO2e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Scope 3 배출량 산정은 탄소회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SG 공시 규제에 반영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기준 충족,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Scope 3 배출량을 산정하고, 더 나아가 Scope 3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기업에서는 Scope 3 배출량 관리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향한 필수 단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Scope 1 또는 Scope 2 배출량 뿐만 아니라 Scope 3 배출량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줄여나가는 기업만이 진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잘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가오는 탄소중립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Scope 3 산정과 관리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Scope 3 배출량을 산정하는 일은 여전히 데이터 가용성과 품질, 그리고 가치사슬의 복잡성을 포함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엔츠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Scope 3 방법론을 반영하여 기업이 Scope 3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cope 3 배출량 산정, 그리고 관리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엔츠였습니다. 엔츠(Aents) Newsletter 구독하기 이메일 주소* 구독하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가 뉴스레터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메일 제목에 '(광고)'를 붙여 메일을 발송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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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Q&A 3탄 (내재배출량 산정)
©엔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mage by Freepik CBAM 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규정 내용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 CBAM Q&A 3탄은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론이 궁금하신 경우 엔츠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V. 전환기간 동안의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1. 내재배출량 계산 시 어떠한 기준으로 기간을 결정하나요? 기본적인 보고기간, 즉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기간은 역년(Calendar year)입니다. 단, 1)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프로세스 준수 의무에 따라 보고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프로세스에 따른 보고기간,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가 더 정확도가 높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 3) 역년을 기준으로 할 때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화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재료 및 원료의 연간 재고 데이터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제출해야 하는 CBAM 보고서는 전년도(2023년)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및 2월 말까지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2022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상품과 복합 상품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CBAM 상품은 단순 상품과 복합 상품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단순 상품은 CBAM 보고 방법론에 따라 내재배출량이 ‘0’으로 간주되는 투입 원료(원료물질)와 연료만을 필요로 하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전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복합 상품의 경우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관련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관련 전구물질이란 복합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CBAM 상품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시멘트 부문에서 전구물질의 대표적인 예로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성분인 시멘트 클링커가 있습니다. 3.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은 각각 무엇인가요? 직접 배출은 CBAM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냉/난방의 생산(냉/난방 생산 장소와 무관)으로 인한 배출량을 포함하여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이 때 냉/난방 생산이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배출량은 CBAM 상품의 직접배출량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간접 배출은 CBAM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전력의 생산 장소와 무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관련 전구물질의 내재직접배출량 및 내재간접배출량 또한 CBAM 상품의 내재직접배출량 및 내재간접배출량에 포함됩니다. 확정기간부터는 시멘트 및 비료 부문에 대해서만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모두 신고해야 하나(철강, 알루미늄, 수소 부문은 직접배출량만 신고하며, 전력 부문은 상품의 특성상 직접배출량만 대상이 됨), 전환기간 동안에는 모니터링을 위해 EU 수입업체는 모든 CBAM 상품에 대해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4. 간소화된 전구물질 고유내재배출량 계산방법(Bubble approach)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합 상품과 해당 복합 상품의 생산에 모두 사용되는 전구물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내에서 공통의(단일) 생산공정 시스템 경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복합 상품과 해당 전구물질을 하나의 공동 생산공정(joint production process or bubble)으로 정의하여 전구물질의 고유내재배출량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5. CBAM 상품이 EU에서 생산된 전구물질(예: 선철)을 사용하여 생산된 경우, 이러한 전구물질도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 시 고려대상이 되나요? EU에서 생산된 전구물질도 내재배출량 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전구물질에 대하여 EU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탄소가격도 CBAM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EU집행위원회는 EU 방법(산정기반 접근법 또는 측정기반 접근법 기반의 내재배출량 결정 방식)을 대체하는 Non-EU 방법*에 대하여 EU 방법과의 동등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환기간은 EU집행위원회 및 국가관할당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CBAM 규정을 학습하는 기간입니다. Non-EU 방법이 EU방법과 유사한 적용 범위와 정확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Non-EU 방법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관할당국은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보고 신고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Non-EU 방법: EU 방법과 유사한 적용 범위 및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1)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탄소가격제도, 2)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의무적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3) 공인 검증인에 의한 검증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장 내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를 사용하여 고유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국내 K-ETS 적용 사업장 또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용 사업장이 이 방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음 7. CBAM 상품 생산에 따른 간접 배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간접 배출량은 CBAM 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전력에 관련 배출계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배출계수는 전력망 기반의 배출계수를 사용하거나 소비된 전력의 실제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간접 배출을 결정할 때 어떠한 전력 배출계수는 사용해야 하나요? 전환기간 동안 전력(간접배출)의 기본 배출계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5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EU집행위원회가 CBAM 전환등록부를 통해 해당 배출계수를 국가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의 전력망과 관련된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CBAM 생산설비가 발전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전력 생산자와의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해당 전력의 실제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시장기반 인증서(REGO, REC)를 활용하여 전력의 실제 배출계수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전환기간 동안 전력 배출계수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EU집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조건(배출원과의 직접적 연결 또는 전력구매계약 체결)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전력의 실제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REGO 또는 REC에 의해 결정된 시장 기반의 특정 배출계수는 실제 배출계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도 내재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나요? EU-ETS 규칙과 동일하게 컨베이어 벨트, 파이프 라인 및 기타 고정식 장비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포함되나 이동식 기계(트럭, 지게차 등)의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배출량을 상쇄하는 목적으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활용할 수 있나요? CCUS는 기본적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하거나 지질학적 형성 또는 기타 저장 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근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은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결정 시 고려대상이 되는데, 즉 사업장 내에서 포집되어 활용 또는 저장되는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2. CBAM 상품 생산업체로부터 보고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BAM 상품 생산업체와 보고 신고인과의 원활한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산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궁극적으로 CBAM 보고에 대하여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보장 책임을 지는 주체는 보고 신고인이기 때문에 보고 신고인은 정보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경우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전환기의 일부 기간 동안(2024년 7월 31일까지) 보고 신고인은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기본값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2024년 7월 31일까지(즉, 세 번째 CBAM 분기별 보고서까지) 보고 신고인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CBAM 상품에 대하여 보고 신고인은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기본값을 포함한 다른 대체 방법을 활용하여 내재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값은 상품군 또는 CN코드 별 고유내재직접배출량 또는 간접내재직접배출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값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복합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20% 미만) 투입 재료 또는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전환기간 동안 기본값을 포함한 추정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024년 7월 31일까지는 기본값을 사용하여 총 내재배출량의 100%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나머지 전환기간(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에는 기본값을 포함한 추정값을 사용할 수 있으나 총 내재배출량의 20%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수집된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본값을 평가하여 CBAM 상품의 CN코드에 따른 글로벌 기본값이 아닌 국가별 또는 지역별 기본값을 확정기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14. 기본값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U의 공동연구센터(JRC)는 지난해 9월 29일 EU와 주요 무역 파트너의 철강,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4개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에 대한 상품별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추정치를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으로 나누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지난해 말에 발표된 전환기간의 기본값에 대한 기본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15. EU 수입업체는 EU 방법(질문 6번 참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고 신고인은 EU 방법과 유사한 범위와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즉 1)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탄소가격제도, 2)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의무적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3) 공인 검증인에 의한 검증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장 내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보고 신고인이 CBAM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대체 방법을 평가하여 확정기간 동안의 CBAM 신고 방법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6.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CBAM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EU-ETS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공정 투입물로 사용하는 경우(예: 숯을 용광로에서 환원제로 사용하거나 전극을 생산하는 경우)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이오매스가 개정 재생에너지 지침(RED II)의 지속가능성 및 온실가스 절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배출량 산정이 필요합니다. 단, 적용 기준은 사용된 바이오매스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7. 배출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자릿수와 반올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모든 유효숫자는 전체 계산 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18. 사용 가능한 배출량 데이터가 없는 재고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고 물품의 내재배출량은 2024년 7월 31일까지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실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데, 만일 오래된 예비 부품이나 재고 물품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하나의 설비를 여러 생산 공정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설비의 배출량을 각 생산 공정에 어떻게 귀속시킬 수 있나요? CBAM 상품과 관련된 설비의 모든 투입물, 산출물 및 배출물은 생산 공정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설비가 여러 생산 공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설비에서의 투입물, 산출물, 배출물은 각 생산 공정에 적절한 비율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를 생산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물의 60%가 CBAM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정수와 관련된 직∙간접 배출량의 60%가 CBAM 상품의 생산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20. 활동 수준을 결정할 때 판매 가능 사양을 벗어난 상품도 고려대상이 되나요? 만일 판매 가능한 사양을 벗어났더라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해당 상품이 CBAM 대상이 되는 CN코드를 준수하는 경우 해당 상품 또한 활동 수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VI - CBAM 상품 1. (시멘트) 시멘트는 복합 상품인가요? 클링커는 시멘트의 전구물질이고, 클링커 자체도 CBAM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시멘트는 복합 상품으로서 CBAM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비료) 비료 생산과 관련된 발열반응은 직접 배출로 계산되나요? 유기화학 물질의 산화 반응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생성 및 배출되는 경우는 직접 배출로 간주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를 수소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됩니다. 3. (비료) 요소에 결합된 이산화탄소를 마이너스 배출량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EU-ETS 규칙에 따라 요소에 결합된 이산화탄소는 마이너스 배출량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어 요소 생산으로 이전되는 이산화탄소가 암모니아 생산에 따른 배출량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전력) 수입 전력에 대한 CBAM 보고 신고자는 누구인가요? 명시적인 용량 할당을 통해 전력 수입을 위한 송전 용량이 할당된 경우 해당 송전 용량을 할당받은 자 및 해당 용량을 세관 신고서에 수입용으로 지정한 자가 해당 수입 전력에 대한 보고 신고인으로 간주됩니다. 5. (전력) 전력 배출계수와 CO2 배출계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력 배출계수는 특정 지역(제3국, 제3국 그룹, 제3국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전력 발전원(원자력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의 가중 평균 배출계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CO2 배출계수는 화석연료의 연소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 발전원의 가중 평균 배출 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CO2 배출계수는 동일한 지역의 전력 배출계수보다 항상 더 큰 값을 가집니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수입 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재배출량(직접배출량)을 결정하는 기본 방법에는 전력의 CO2 배출계수가 사용됩니다. 한면, 전력 이외의 CBAM 상품에 대한 간접 배출량을 결정하는 기본 방법에는 전력 배출계수가 사용됩니다. 6. (전력) 어떠한 CO2 배출계수를 사용해야 하나요? 수입 전력에 대한 기본값은 EU집행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3국, 제3국 그룹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해 결정됩니다. 전환기간 동안 제공되는 기본 배출계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 5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평균 계통 전력 CO2 배출계수이며, CBAM 전환등록부를 통해 제공됩니다. 사용 가능한 기본값이 없는 경우에는 EU의 CO2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기본 배출계수보다 낮은 CO2 배출계수에 대하여 공식 및 공개 정보 등에 의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해당 CO2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전력) 실제 내재배출량을 보고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력 생산 설비의 실제 배출량 데이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내재배출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입 전력의 양은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원산지 국가에 위치한 전력 생산자 간의 전력 구매 계약에 의해 보장됩니다. ■ 전력 생산 설비가 EU 송전 계통에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전력 수출 당시 설비와 EU 송전 계통 사이의 네트워크에 물리적 혼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전력 생산 설비는 전력 1kWh 당 화석연료로부터 유래한 온실가스를 550g 이상 배출하지 않습니다. ■ 실제 내재배출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입 전력의 양은 원산지 국가, 수입 국가 및 각 경유 국가(해당되는 경우)의 모든 송전 계통 운영자에 의해 할당된 연계 용량에 지정되었으며, 해당 지정 용량과 설비에 의한 전력 생산량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8. (전력) 수입 전력이 비EU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는 전력 사용량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전력을 생산한 원산지 국가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경유국의 배출계수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9. (전력)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조직 경계는 무엇인가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풍력 터빈의 생산 및 설치와 관련된 업스트림 배출량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10. (수소) CBAM 상품으로서의 수소와 개정 재생에너지 지침(RED II)은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CBAM 이행 규정(2023/1773)은 생산된 수소가 RED II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된 경우에 한해 전력 배출계수를 ‘0’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RED II에 따라 수소가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 연료임을 인증받은 경우, 해당 인증을 간접 배출이 없음을 인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1. (철강) 철강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계산할 때, 석회가마 또는 코크스 오븐 설비와 같은 보조 공정이 포함되나요? 해당 보조 공정은 철강 생산에 대한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장의 산출물(예: 석회 및 코크스)이 그 자체로는 CBAM 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석회와 코크스도 고유내재배출량 계산을 위한 전구물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정제수 및 압축공기와 같은 보조 물질의 생산은 시스템 경계에 포함됩니다. 12. (철강) 철광석 펠릿이 CBAM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철광석 펠릿은 CN코드 2601 12 00(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로 CBAM 상품에 포함됩니다. 이는 선철 또는 직접 환원철(DRI) 생산의 전구물질(소결광석)로 간주됩니다. 13. (알루미늄) 알루미늄 제품의 고유내재배출량을 합금 등급에 따라 별도로 결정해야 하나요? 고유내재배출량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공정 및 설비에 따라 집계된 상품의 범주, 즉 상품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때, 상품군은 서로 다른 CN코드를 가진 상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CN코드 내에서도 합금 원소의 함량이나 투입 스크랩의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전환기간 동안 내재배출량은 상품군 별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엔츠(Aents) Newsletter 구독하기 이메일 주소* 구독하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가 뉴스레터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메일 제목에 '(광고)'를 붙여 메일을 발송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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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Q&A 2탄 (보고 방법)
©엔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mage by Freepik EU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CBAM Q&A 내용을 지난 글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립니다(Q&A 1탄 보러가기). 이번에는 전환기간 동안 작성해야 하는 CBAM 보고서와 관련한 Q&A를 전달해 드립니다. CBAM 대상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직접 CBAM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만일 EU에서 직접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면 CBAM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의 Q&A 내용보다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엔츠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I. 보고 - 일반 1. 보고는 누가 하나요? 세관당국은 전환기간 동안 세관 신고인에게 정보 신고 의무를 알리게 됩니다. 세관신고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수입업체 또는 간접세관대리인이 CBAM 보고 신고인이 됩니다. 보고 신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수입업체 ■ CBAM 규정에 따른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상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수입업체 ■ 비 EU 국가에 소재하는 수입업체에 대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지정된 간접세관대리인 ■ EU에 소재하는 수입업체에 대하여 신고 의무에 동의하고,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간접세관대리인 단, 지정된 간접세관대리인은 EU에 소재하여야 하며, 해당 EU 회원국이 정한 세관대리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EU 수입업체가 여러 명의 간접세관대리인을 둘 수 있나요? EU 수입업체는 세관신고서에 작성한 특정 CBAM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여러 간접세관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각 대리인은 세관에 CBAM 보고 신고인임을 증빙하는 EORI 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 2009년 7월에 EU에 도입된 번호로서 EU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기업(법인)이나 자연인에게 할당한 EU 고유의 식별번호 3. 여러 EU 회원국의 자회사가 서로 다른 사업자 등록 및 식별 번호(EORI)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앙화된 보고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CBAM 상품에 대한 보고 신고인은 세관당국에 제공된 EORI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자회사(EORI 번호가 서로 다른)는 CBAM 보고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업체는 간접세관대리인을 지정하여 CBAM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자회사를 대표하는 한 명의 간접세관대리인을 지정하여 중앙 차원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4. 보고 의무란 무엇인가요? 언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CBAM 전환기간 동안 수입업체는 분기별로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분기에 수입한 상품에 대한 정보(CBAM 상품의 총 수량, 총 내재배출량, 총 간접배출량, 상품에 포함된 배출량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해야 하는 탄소가격 등)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 아주 소량의 CBAM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CBAM 적용 대상인가요? CBAM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소량의 수입 상품은 최소 수량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자동으로 CBAM 적용이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소 면제 기준은 CBAM 상품의 총 내재가치가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탁송화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나의 탁송화물에 포함된 전체 CBAM 상품의 총 내재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 내재가치가 15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II. 보고 - 책임 및 절차 1. 전환기간 동안 EU집행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동안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CBAM 전환등록부를 관리합니다. ■ 보고 신고인이 제출한 CBAM 보고서를 검토하고, CBAM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고서 목록을 국가관할당국에 전달합니다. ■ CBAM의 이행, 진행상황 및 우회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상품의 수출, 다운스트림 제품, 무역 흐름 및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CBAM의 영향을 분석합니다. ■ 다음의 내용을 담은 이행규정 형태의 2차 법안을 준비합니다. - (2023년 중순) 전환기간에 대한 CBAM 보고 의무 및 보고 인프라 도입 - (2024년 중순) CBAM 신고인 승인 및 CBAM 등록부 - (2025년 중순) 간접배출, 검증, 검증인 인정, 제3국 탄소가격 지불, 세관 정보, 적용 범위, CBAM 인증서 가격, CBAM 신고, 내재배출량 산정, 무상할당 ■ 검증인 인정 및 CBAM 인증서 판매/재구매에 대한 위임규정을 2025년 중순까지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EU집행위원회는 CBAM 면제 국가, 전력, 우회 방지에 대한 위임규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확정기간의 CBAM 인증서 판매 및 환매를 위한 공통 중앙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2. 국가관할당국(NCA)이란 무엇인가요? 각 EU 회원국은 CBAM 규정에 정의된 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국가관할당국(NCA)을 지정했습니다. 즉, 국가관할당국은 EU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CBAM 분기별 보고서의 품질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신고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관할당국은 CBAM 보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CBAM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026년에 개시되는 확정기간부터 필요한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CBAM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가 전환기간 동안 CBAM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CBAM 상품의 수입업체는 전환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EU로 수입하기 위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세관은 상품 수입 시점에 수입업체에 대하여 CBAM 보고 의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전환기간 동안 검증 의무가 있나요? 외부 독립기관의 검증 의무는 확정기간부터 부여됩니다. 전환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검증 규칙을 정의하는 추가 법안이 확정기간 개시 전까지 제정될 예정입니다. 5. 각 CBAM 부문에서 보고해야 하는 내재배출량은 무엇인가요? CBAM 상품별 내재배출량 보고 단위와 내재배출량 산정 시 포함되는 온실가스의 유형, 보고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래 표 참고). 6. 보고 신고인은 분기별 CBAM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제3국 생산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요청해야 하나요? CBAM 보고 신고인은 CBAM 보고서에 CBAM 이행규정(2023/1773) 부속서 I(CBAM 보고서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 신고인은 CBAM 이행규정 부속서 IV(사업자가 보고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통지서의 권장 내용)에 포함된 정보를 CBAM 상품 생산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분기별 CBAM 보고서에는 어떠한 원본 문서가 제공되어야 하나요? 원본 문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 신고인은 CBAM 전환등록부를 통해 CBAM 분기별 보고에 필요한 정보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CBAM 이행규정(2023/1773)에 명시된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기록하여 보고 기간 이후 최소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록은 보고 신고인에게 보고될 수 있으며, 각 EU 회원국에서 CBAM 분기별 보고서를 검토할 때 이러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보고해야 하는 유효 탄소 가격은 얼마인가요? 탄소 가격은 상품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도에 따라 세금, 부과금, 수수료, 배출 허용량 등 다양한 형태로 제3국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환기간 동안 보고 신고인은 CBAM 상품이 생산된 국가에서 지불해야 하는 유효 탄소 가격을 보고해야 합니다. 확정기간 동안에는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비용이 CBAM 인증서 구매 시 공제됩니다. 9. 제출된 데이터와 보고서의 정확성은 누가 확인하나요? 전환기간 동안 EU집행위원회는 CBAM 보고서에 대한 1차 심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하거나 의심스러운 보고서, 즉 CBAM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보고서의 목록을 국가관할당국에 전달합니다. 이후 국가관할당국이 검토 여부와 잠재적인 시정 절차를 결정하며, 판단 결과에 따라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이미 제출한 CBAM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이미 제출한 CBAM 보고서는 보고 분기 종료 후 2개월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첫 두 분기 CBAM 보고서의 경우에는 세 번째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수정 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2024년 1월 31일과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CBAM 보고서를 2024년 7월 31일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11. 보고서는 어떠한 언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CBAM 보고서는 24개의 EU 회원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IV. 보고 - CBAM 전환등록부 1. CBAM 전환등록부란 무엇인가요? 보고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동안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습니다. CBAM 전환등록부는 전환기간 동안의 보고에 필요한 공통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접근 권한, 보고 프로세스 처리와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되었습니다. CBAM 전환등록부는 CBAM 법안(2023/956)의 제14조에 따른 CBAM 등록부의 개발 및 구축을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합니다. 2. CBAM 전환등록부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나요? CBAM 전환등록부는 EU집행위원회, 국가관할당국, EU 회원국의 세관 당국 및 보고 신고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CBAM 전환등록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전환기간 동안 데이터 분석 및 수집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3. CBAM 전환등록부는 EU 세관 무역업자 포털(EU Customs Trader Portal)과 동일한가요? 보고 신고인을 위한 CBAM 전환등록부는 EU 세관 무역업자 포털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CBAM 보고 신고인 역할을 하게 된 기존 EU 수입업체는 EU 회원국에서 허용하는 경우 기존 사용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회원국에 따라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특정 접근 권한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CBAM 전환등록부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는 기밀로 취급되나요? CBAM 법안(2023/956) 제14조에 따르면, CBAM 등록부에 포함된 정보는 제3국의 생산 업체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및 제3국 내 설비 설치 위치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환기간 동안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CBAM 법안(2023/956) 제13조 및 CBAM 이행규정(2023/1773) 제15조에는 국가관할당국이 취득한 정보에 대한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사용된 정보 중 일부는 특히 외부 및 독립 검증자의 검증이 없는 경우 보고된 배출 수준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EU 수입업체가 요청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많은 데이터는 선택 항목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U 수입업체와 생산업체가 전환기간 동안 정보를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에서 생산업체는 전체 상세 정보를 공유할지(선택사항), 아니면 CBAM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만 공유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업체가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EU집행위원회는 확정기간의 CBAM 신고서와 외부 검증인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확정기간 동안 승인된 CBAM 신고인가 특정 정보를 볼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생산업체가 CBAM 등록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생산업체에게 CBAM 등록부에 대한 별도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등록된 신고인으로서 CBAM 전환등록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BAM 보고 신고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해당 EU 회원국의 국가관할당국을 통해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국가관할당국은 보고 신고인에게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새로운 CBAM 전용 계정을 발급받거나 기존 계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은 세관 영역을 통해서만 부여됩니다. CBAM 전환등록부 접근 권한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관할당국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CBAM 전환등록부 시스템 환경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CBAM 보고 신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CBAM 전환등록부 환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보고를 위한 프로덕션 CBAM 전환등록부 환경과 보고 양식에 보다 익숙해지기 위한 테스트 환경으로 사용 가능한 적합성 CBAM 전환등록부 환경이 있으며, 보안상의 이유로 각 환경마다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단, 동일한 이메일 계정 사용 가능). 두 환경 모두 보고 신고인에게 접근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관할당국입니다. 7. CBAM 보고 신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본인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회사가 소재한 EU 회원국의 국가관할당국을 통해 CBAM 보고 신고인으로서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관할당국은 요청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보고 신고인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관할당국으로부터 CBAM 보고 신고인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계정의 소유자는 해당 계정을 기밀로 유지하고,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접근 권한을 위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8. CBAM 전환등록부에서 누가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나요? 여러 개의 CBAM 전환등록부 사용자 계정은 해당 계정들이 CBAM 보고 신고인에 소속된 직원 계정인 경우에 한해 동일한 EORI 번호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명의 사용자만 CBAM 전환등록부에서 특정 CBAM 분기별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즉,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일한 분기별 보고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없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현재 보고 신고인이 자신의 사용자 자격 증명을 공유하지 않고도 분기별 보고서 작성을 외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보고 신고인이 제출된 분기별 보고서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9. CBAM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도 CBAM 전환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나요?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은 보고 신고인, EU 회원국의 국가관할당국, 세관당국 및 EU집행위원회로 제한됩니다. 10. CBAM 전환등록부에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CBAM 분기별 보고서는 EU 수입업체별, CN 코드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CBAM 전환등록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 신고인은 CBAM 전환등록부의 인터페이스 내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XML 구조를 사용하여 분기별 보고서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XML 파일이 성공적으로 업로드 되면 분기별 보고서 초안이 새로 생성되며, CBAM 등록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XML을 사용하여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은 곧 EU집행위원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CBAM 전환등록부 상의 입력 항목은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분류되며, 필수 항목은 별표(*)로 표시됩니다.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하지 않아도 분기별 보고서의 초안을 저장할 수 있지만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분기별 보고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BAM 전환등록부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츠(Aents) Newsletter 구독하기 이메일 주소* 구독하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가 뉴스레터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메일 제목에 '(광고)'를 붙여 메일을 발송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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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Q&A 1탄 (개요)
©엔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mage by Freepik CBAM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BAM 전환기간 중에는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매 분기마다 CBAM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보고서 제출일이 어느덧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CBAM 대상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는 처음 대응하는 CBAM 분기별 보고서로 인해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U집행위원회는 CBAM으로 인한 여러 업체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22일 Q&A 자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위해 해당 자료를 번역하여 제공해 드리오니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엔츠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일반 1. EU가 CBAM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7월에 55가지 정책(Fit-for-55)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중 많은 정책이 EU의회 및 EU이사회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CBAM 또한 이러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EU의 기후대응 목표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EU에 기반을 둔 기업이 보다 느슨한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장을 비(非) EU 국가로 이전하거나 기존 EU 상품이 탄소 집약적인 수입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이른바 ‘탄소누출’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누출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EU 밖으로 이동시켜 EU는 물론 전세계 기후 대응 노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CBAM은 EU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미흡한 국가로 사업장이 이전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CBAM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EU의회와 EU이사회는 CBAM의 공동입법자로서 2023년 5월 10일에 CBAM 법안(2023/956)에 서명했습니다. CBAM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첫 번째 CBAM 분기별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CBAM 전환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 대한 규칙과 요건은 CBAM 이행 규정(2023/177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동안 CBAM 전환등록부를 구축하고, 추가적인 2차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BAM의 최종 확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동안의 CBAM 대응을 위한 자세한 지침(상세 매뉴얼, 웨비나, 온라인 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EU집행위원회의 CBAM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CBAM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CBAM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비롯하여 EU의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CBAM은 EU-ETS(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CBAM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실제 내재배출량에 대해 적용되며, 여기에는 EU에서 유사한 상품을 생산할 때 EU-ETS에 따른 배출량 보고 방식과 일치하는 방법론을 적용됩니다. ■ 2026년부터 시작되는 CBAM 확정기간부터 EU 수입업체는 EU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했다면 지불했을 탄소 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생산에 포함된 배출량에 대하여 제3국(원산지)에서 이미 탄소 가격이 지불된 경우, 해당 비용은 CBAM 인증서 구매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CBAM은 탄소누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비 EU 국가의 생산업체가 생산공정을 친환경화하고, 각국이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동시에 CBAM의 적용을 받는 비 EU 국가 및 해당 기업에게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CBAM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부문의 일부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환기간에는 원활한 CBAM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상품에 대한 보고시스템이 적용되며, EU 수입업체의 실질적인 CBAM 비용 부담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4. CBAM은 EU-ETS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나요? EU-ETS는 세계 최초의 배출권 거래제이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주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전력 생산 및 대규모 산업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한선을 설정하며, 상한선을 초과하는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반면, CBAM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즉, ‘배출권 거래제’가 아니기 때문에) CBAM 인증서를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ETS에 따른 배출권 가격을 반영합니다. 기존 EU-ETS에서는 탄소누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량의 무상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나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무상 할당량을 감소시켜 2034년부터 무상할당이 최종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EU-ETS에 의한 무상 할당량이 완전히 폐지되는 2034년까지 CBAM은 EU-ETS에 따라 무상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량 비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무상 할당량이 감소함에 따라 CBAM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EU 수입업체가 EU 생산업체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CBAM의 확정기간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적용 부문의 무상 할당량 감소와 관련하여 EU-ETS의 개정 내용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5. CBAM은 비 EU 국가의 ETS와 어떻게 호환되나요? CBAM은 내재배출량에 대한 실제 가치를 고려하므로 EU로 상품을 수출하는 생산업체의 탈탄소화 노력은 더 낮은 CBAM 인증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BAM 상품의 수입을 위해 구매해야 하는 CBAM 인증서 가격은 EU-ETS에 따라 EU 생산업체가 지불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합니다. 이 때, 이중 탄소 가격 지불을 막기 위해 비 EU 국가에서 지불한 유효 탄소 가격은 CBAM 인증서 구매 의무에서 차감됩니다.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의 종료 전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유효 탄소 가격을 고려하는 규칙과 절차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전환기간 동안 CBAM 보고서에는 정보 제공을 위해 수입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해야 하는 탄소 가격을 포함해야 합니다. 6. CBAM이 적용되는 부문은 무엇이며, 해당 부문이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CBAM은 우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부문의 일부 상품의 수입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부문은 탄소누출 위험 및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아 EU-ETS가 적용되는 산업 부문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향후 CBAM은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7. CBAM은 어떤 상품에 적용되나요? CBAM이 적용되는 상품(CBAM 상품)은 HS코드에 두 자리 숫자를 추가한 CN코드에 따라 결정되며, CBAM 법안(2023/956) 부속서 I(상품 및 온실가스 목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앞서 말한 6가지 부문은 포괄적인 적용 부문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비료 부문의 CN코드 2814)의 경우, 암모니아가 비료 생산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EU로 수입할 경우 CBAM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8. CBAM은 중고 상품에도 적용되나요? CBAM은 EU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 즉 EU 시장에서 자유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 9. CBAM은 EU로 반품되는 상품에도 적용되나요? CBAM은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EU인 경우 CBAM이 적용되지 않으며, EU에서 생산되어 비 EU 국가로 수출된 상품이 EU로 반품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CBAM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탄소누출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CBAM은 주로 기본 재료 및 기본 재료가 투입되는 상품에 적용되지만 패스너(볼트, 너트 등)와 같은 일부 완제품 및 다운스트림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확정기간 개시 전 CBAM 적용 부문 및 상품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1. EU 최외곽 지역에도 CBAM이 적용되나요? CBAM은 제3국에서 생산되어 EU의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CBAM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의 외부지역에 해당하는 레위니옹(La Réunion) 또는 마요트(Mayotte)는 EU 관세 영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EU 관세영역을 구성하는 지역 목록은 신EU 관세법(952/2013) 제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2. CBAM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제3국은 어디인가요? 원칙적으로 모든 비 EU 국가로부터 EU로 수입되는 상품은 CBAM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EU-ETS에 참여하거나 이와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가 있는 특정 제3국(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과 스위스)은 동일 상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이중 지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CBAM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CBAM은 EU와 전력 시장을 통합하고자 하는 국가를 포함한 제3국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전력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국가의 전력 시장이 EU와 완전히 통합되고 특정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CBAM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면제 여부는 2030년에 검토될 예정이며, 해당 시점에 맞춰 해당 국가는 약속한 탈탄소화 조치와 함께 EU와 동등한 수준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3. 영국에서 생산 및 수출되는 상품도 CBAM의 적용을 받나요? 전환기간 동안 영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도 보고해야 합니다. 14. 전환기간 동안의 CBAM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 동안 보고 신고인(EU 수입업체 또는 간접세관대리인)은 매 분기별로 수입되는 CBAM 상품에 대한 내재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보고 기간으로 하는 첫 번째 CBAM 분기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신고인은 CBAM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 CBAM 규정 미준수 시 처벌규정이 있나요? 2023년 10월 1일부터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보고 신고인이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2) CBAM 보고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3) 국가관할당국이 수정 절차를 개시한 후에도 보고 신고인이 CBAM 보고서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6. 내재배출량 보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내재배출량 보고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CBAM 이행규정(2023/177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CBAM 상품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 개의 지침 문서(EU 수입업체 가이드라인, 제3국 생산업체 가이드라인)와 하나의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작성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17.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템플릿은 CBAM 이행 규정(2023/1773)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템플릿을 활용할 경우 모든 관련 배출원 스트림과 배출원, 전력 사용량, 관련 원료물질을 고려하여 내재배출량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템플릿에는 보고 신고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워크시트가 있어 활용할 경우 CBAM 상품의 생산자와 보고 신고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18.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출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CBAM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보고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관할당국은 보고 신고인을 통해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를 파악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1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Q&A를 위해 곧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엔츠(Aents) Newsletter 구독하기 이메일 주소* 구독하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가 뉴스레터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메일 제목에 '(광고)'를 붙여 메일을 발송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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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엔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21년, EU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Fit for 55’)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Fit for 55’는 산업에 대해 더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고, 오염원에 대한 탄소가격과 세금을 부과하며,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EU-ETS)의 확대 및 강화, 신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에너지 효율화 지침 개정, 항공 및 해상 운송 연료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 법안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또한 이 ‘Fit for 55’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Image by EU Build Up 탄소누출은 기후 정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 특정 산업의 기업이 사업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CBAM은 바로 이러한 탄소누출의 리스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EU-ETS에서도 탄소누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 부문에 대하여 배출권을 무상할당함으로써 탄소누출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출권 무상할당은 배출권 거래제도 내에서의 배출권 가격 신호를 약화시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ETS에서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탄소 비용을 적용하여 EU 제품과 동등한 탄소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탄소누출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EU 이외의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탄소 감축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BAM 적용 대상 업종에 대한 EU-ETS 배출권 무상할당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CBAM은 지난 5월에 발효된 이후 지난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3개월 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Image by Carbon Gap 한편, CBAM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입니다. 전력은 전력 수입이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EU의 탄소중립 달성에 따라 EU 지역과 EU 이외의 국가 간의 전력 생산 비용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력 수입의 증가(특히 석탄화력 발전을 통해 생산 및 수입되는 전력 수입의 증가)로 인한 탄소누출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소의 경우 EU의 ‘Fit for 55’ 입법 패키지를 통해 재생수소 사용이 촉진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수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CBAM 적용 대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유기화학물질과 정유 제품은 해당 수입 제품에 포함된 배출량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유기화학물질과 정유 제품에 대해 더 많은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개별 수입 제품에 포함된 배출량을 명확하게 할당하여 CBAM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6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EU 내로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때, 제품의 내재배출량이란 곧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 수입업자의 의무는 내재배출량 신고(전환기간 동안의 ‘보고’가 ‘신고’로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기준으로 필요할 경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제품의 내재배출량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량(제품 생산공정의 냉난방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포함)과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생산으로 인한 간접배출량이 모두 포함되나 CBAM 적용 대상 업종에 따라 간접배출량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철강(소결광 생산공정 제외), 알루미늄, 수소 제품은 간접배출량을 제외한 직접배출량만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철강 업종의 경우 전환기간 동안에는 직접배출량 및 간접배출량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내재배출량의 산정 방식은 제품이 단순제품(하나의 시설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지고, 원료물질과 연료의 생산 시에는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과 복합제품(단순제품이 아닌 제품)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제품의 내재배출량은 보고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의미하며, 복합제품의 내재배출량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투입된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EU-ETS 기준에 따른 배출량 데이터와 범위와 정확성이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제조시설 소재국의 탄소가격체계, 의무적 배출 모니터링 제도, 공인 검증자의 검증을 포함할 수 있는 해당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체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또한, 완화규정으로 2024년 7월 31일까지 기본값을 참조하여 내재배출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기본값은 제조시설 소재국 내 동일품목의 평균 탄소배출 집약도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가장 실적이 미흡한 10% 제조 설비의 평균 배출 강도로 설정된다는 의미이며, 만일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EU 지역 내에서 가장 실적이 미흡한 5% 제조 설비의 평균 배출 강도로 설정됩니다. Image by The Conference Board 2026년 1월부터 CBAM 적용 대상 제품의 수입업자는 이렇게 산정된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ETS 배출권 경매가격의 주당 평균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며, 제조시설 소재국의 탄소가격제도에 의해 지불한 탄소 비용과 EU-ETS의 무상할당 수준에 따라 최종적인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관점에서 EU-ETS에 참여하고 있거나 EU-ETS와 연계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생산된 제품은 CBAM 적용이 면제됩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기간 동안에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없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환기간 동안에도 제조시설 소재국에서 지불해야 하는 탄소가격에 관한 정보(탄소가격 유형, 지불해야 할 탄소가격의 금액, 탄소가격에 포함되는 직/간접배출량 등)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BAM의 전환기간이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만큼 EU에 CBAM 적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CBAM 적용 대상 업종 중 철강이 수출 비중 93.6%를 차지하고 있어 CBAM이 실제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할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2026년 9,600만유로에서 2035년 3억4,200만유로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 CBAM 적용 대상 제품을 수입한 상품에 대해 2024년 1월 31일까지 보고서가 제출(전환기간 동안에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이 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현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CBAM 이행규정에 따르면, CBAM 적용 대상 제품의 수입업자 또는 간접통관대리인은 제품의 생산공정을 운영하는 담당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수입업자 또는 간접통관대리인이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업체는 EU 수입업자에게 제품의 내재배출량과 관련된 데이터(직접배출량, 열/냉각열에 의한 직접배출량,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에 의한 간접배출량,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 직접배출량 계산에 사용한 배출계수, 전기 및 열 생산에 대한 효율계수, 지불해야 할 탄소가격에 대한 정보 등)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일 수입업자가 CBAM 보고서 제출 또는 수정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된 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미보고 정보로 인해 수입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가 사업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CBAM 대응을 위해 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엔츠에게 연락해주시면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엔츠(Aents) Newsletter 구독하기 이메일 주소* 구독하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가 뉴스레터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메일 제목에 '(광고)'를 붙여 메일을 발송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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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3, 왜 중요할까요?
©엔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치사슬 내에서 기업의 직접적인 운영을 통해 수행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Scope 3의 범위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범위 내에서 1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공급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또는 기업이 제조 및 판매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등이 포함됩니다. Copyright 2023. Aents Co.,LTD. All right reserved Scope 3 배출량 관리는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비록 Scope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탈탄소화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Scope 3 배출량을 산정하는 일은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Scope 1 또는 Scope 2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에 비해 더욱 어려운 작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Scope 3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의 자체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공급업체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 추정 데이터 확보 등)이 반드시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비영리기구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Scope 3 배출량이 많은 부문의 기업 중 54%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Scope 3 배출량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28%는 잠재적으로 Scope 3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대한 배출량을 누락하였으며, 나머지 18%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Image by Freepik 그렇지만 최근 여러가지 이유에서 Scope 3 배출은 기업의 환경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Scope 1&2 배출에 비해 더욱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광범위한 영향력 Scope 3 배출은 기업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관점을 나타냅니다. 공급업체를 통한 원재료 조달, 고객의 제품 사용은 물론 직원의 출장과 출퇴근 등 기업 전체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관점을 통해 기업이 발생시키는 탄소발자국의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협력 유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cope 1 및 Scope 2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은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있지만 Scope 3 배출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공급업체와 고객 등 가치사슬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3. 규제 및 보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 요건과 보고 표준 등이 Scope 3 배출량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와 업계의 이니셔티브가 기후 행동의 맥락에서 Scope 3 배출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기업에게도 Scope 3 배출량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성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Scope 3 배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제조, 농업, 운송 등 가치사슬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큰 산업군에서는 더욱 Scope 3 배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보고를 규제하고 안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국내 및 국제 표준과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배출량 보고의 일관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 기업이 간접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Scope 3 배출량 측정과 보고를 위한 공통의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Scope 3 배출량 보고의 투명성을 촉진함으로써 투자자와 고객을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환경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기업이 Scope 3 배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Scope 3 배출량 감축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업계의 특성 및 지속가능성 목표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표준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Scope 3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측정, 관리, 감축할 수 있습니다. Scope 3와 관련된 주요 표준 및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의정서(GHG Protocol)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개발한 온실가스 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회계에 대해 가장 널리 인정받는 표준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Scope 3 배출량 뿐만 아니라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2. ISO 14064-3 국제 표준화 기구(ISO) 14064 시리즈의 일부인 ISO 14064-3은 Scope 3 배출량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원칙과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 표준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화,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3.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DP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환경 데이터에 대해 널리 사용되는 글로벌 공개 시스템입니다. CDP는 보고기업에 Scope 1&2 배출량을 모두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Scope 3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4. 과학기반목표이니셔티브(SBTi) SBTi는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려는 파리 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Scope 1~3 배출량 모두를 포함하며, 전체 탄소발자국을 줄여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5. 부문별 이니셔티브 일부 산업과 부문에서는 Scope 3 배출량 보고를 위한 자체 표준과 이니셔티브를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재 포럼(Consumer Goods Forum)에서는 소비재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Image by rawpixel.com on Freepik 그렇다면 Scope 3 배출량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Scope 3 배출량 관리는 기업 입장에서 복잡한 업무일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를 비롯한 업계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배출량을 감축해야 할 만큼 다방면에 걸쳐 있는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이해관계자 협력 공급업체, 파트너, 고객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공통의 Scope 3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급업체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배출량 감축 노력을 장려하고 공동으로 배출량 관련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때, 공급업체와의 계약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업체와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협조할 수 있도록 계약 상의 우대사항 또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에 대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제품 및 자재의 흐름을 포함하여 공급망에 대한 자세한 지도를 작성하고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합니다. 2. 데이터 수집 활동의 중요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능성에 따라 Scope 3 배출원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 때, 중요도는 전체 Scope 3 배출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 배출량 관리가 의미가 있는 배출원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공급망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종합적인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배출원으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보다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합니다. 산업별 또는 지역별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가치 사슬의 다양한 활동과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기업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Scope 3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제조 프로세스, 운송 솔루션, 폐기물 감소 등 공급망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탐색합니다. Scope 3 배출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감축 목표와 전략을 수립합니다. 연구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Scope 3 배출과 관련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4. 투명성 및 보고 Scope 3 배출량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보고 체계를 개발합니다. 온실가스 의정서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고 프레임워크를 활용합니다. 투자자 및 고객 등과 소통하여 Scope 3 배출량 감축에 대한 약속을 알리고 감축 이행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Scope 3 배출량 관리는 공급업체와 고객을 비롯한 외부 당사자와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한 장기적인 노력입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야심찬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 당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측정 및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cope 3 배출량 관리를 통해 기업은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지속가능성 목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Scope 3 배출량의 관리와 감축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Scope 3 배출량 관리는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업은 이를 사전에 시작함으로써 Scope 3 배출량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SEC, CSRD, TCFD 등의 규정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을 높이고, 기후변화 이슈에 민감한 투자자 혹은 고객을 유치하는 등 진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츠(Aents) Newsletter 구독하기 이메일 주소* 구독하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가 뉴스레터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메일 제목에 '(광고)'를 붙여 메일을 발송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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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범위(Scope) 이해하기
©엔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은 일반적으로 ‘Scope 1’, ‘Scope 2’, ‘Scope 3’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요 배출범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범위는 탄소 회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인 ‘온실가스 의정서(GHG(Greenhouse Gas) Protocol)’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다루게 될 온실가스 의정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자면, 온실가스 의정서는 1990년대 후반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원연구소)와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기업의 탄소 회계 및 보고에 대한 국제 표준을 인식함에 따라 등장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조직의 운영, 가치사슬,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글로벌 표준 프레임워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 처음 발표된 이래 현재 CDP에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경영전략 등을 보고하고 있는 기업의 85% 이상이 온실가스 의정서에 따른 탄소 회계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탄소회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GHG Protocol, Corporate Value Chain (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Scope 1 - 조직이 소유하거나 운영(통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Scope 2 - 기업이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열(스팀)의 생산과 관련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Scope 3 - Scope 1 또는 Scope 2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Scope 1은 조직이 온실가스 배출을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1) 전기 생산, 난방 및 냉방 등을 위한 화석연료의 연소, 2) 조직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화석연료의 연소, 3)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의 연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해당됩니다. Scope 2는 조직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조직의 운영 통제를 벗어난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합니다. 즉, 조직이 구매한 전기, 열(스팀)로 인한 온실가스를 의미합니다. Scope 2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사용량, 및 전력 그리드의 배출계수 등이 활용됩니다. Scope 3는 조직의 직접적인 운영을 넘어 조직 전체 가치사슬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 및 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Scope 3에는 조직이 구매한 원자재의 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임직원의 출퇴근 또는 출장과 관련된 온실가스, 고객이 조직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 및 폐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이 포함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범위를 분류하는 이러한 작업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감축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원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각 배출원의 중요성을 평가함으로써 조직의 활동이 어떠한 배출에 얼마 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온실가스 배출 분류 체계를 수립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직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제품 설계, 운송수단 선택, 에너지 조달, 공급망 관리 등)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 배출범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Scope 1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조직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한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다음의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 공정 설비와 프로세스를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열병합발전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추가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 -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대신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최적화 - 공정 상의 온도, 압력 또는 공급 원료의 변경, 제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Scope 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직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저탄소 기술을 원천으로 하는 에너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활동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 사업장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전력망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친환경 전력 구매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하거나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cope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Scope 3는 최근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 글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글을 기대해주세요! 엔츠(Aents) Newsletter 구독하기 이메일 주소* 구독하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가 뉴스레터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메일 제목에 '(광고)'를 붙여 메일을 발송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