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인벤토리 알아보기
연말을 맞아 2024년을 대상으로 하는 ESG보고서의 기획을 시작하신 기업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ESG 보고서 환경 부분의 기본이 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등장
‘인벤토리(inventory)’라는 단어는 보통 ‘물품의 목록’ 또는 ‘재고 목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단어가 ‘온실가스’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한걸까요? 그 역사는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의 인용문은 실제 기후변화협약 제12조의 내용인데요. 협약의 당사국들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량 및 흡수량을 ‘인벤토리’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UNFCCC에서 협약 당사국들이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면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국의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1995년 IPCC에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을 발간하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에 대한 상세 지침이 최초로 정립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두 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2006년 버전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의 기본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IPCC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가이드라인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인간활동에 의한 기간별 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흡수량 목록’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IPCC 가이드라인에서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삼불화질소(NF3) 등 7대 온실가스와 그 외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물질로 규제되지 않는 기타 모든 온실가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별 인벤토리에는 이러한 온실가스들에 대하여, 1년 간 그 나라의 사법권 안에 있는 영토 및 해역에서 대기로 배출된 양 및 대기로부터 흡수된 양 산정치를 포함해야 하지요.
가이드라인은 국가 내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부문을 에너지, 산업공정 및 제품 사용,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폐기물 등으로 나누고, 각 부문에서 어떤 배출원이 있고, 어떤 활동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배출계수 등은 어떤 값을 사용해야 하는지, 산정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가 작성해 발표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인벤토리를 만들죠?
그러나 IPCC의 가이드라인은 ‘국가’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여타의 단체들이 이를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했던 건데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든 영역에서 기업의 배출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죠.
이에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자, 2001년 온실가스의정서(GHG 프로토콜)이 <온실가스 프로토콜: 사업자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기준 (The GHG Protocol: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이하 ‘Corporate Standard’)>을 발간했습니다. 이는 2004년 한 차례 개정되어 발간된 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에서는 국가가 아닌 법인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Scope 1, 2, 3’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며, 각 Scope에 해당하는 배출원과 활동자료, 그리고 산정방법이 자세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표준에 따라 기업의 조직경계 내 배출원의 배출량을 표준에 제시된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목록이 바로 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되는 것이지요.
기업에게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즉 기업에 있어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조직경계 내의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원들을 규명하고, 그 배출원들로 인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목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의정서는 이후 Scope 2 및 Scope 3에 대한 지침들을 추가로 발간하였고, 2004년 이후 20년이 지난 만큼 <Corporate Standard>에 대해서도 2025년 세 번째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행정규칙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실무에서 함께 활용합니다. 이 지침은 GHG 프로토콜과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기반하고 있지만 한국의 산업 실정에 보다 적합하게 마련되었기에,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엔스코프로 알아보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완성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엔스코프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화면은 사업장 안에 어떤 배출시설들이 있는지, 배출시설마다 연결된 배출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완성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는 먼저 이 화면에서처럼 조직경계 내에 조직별로 어떤 배출원이 있는지(운영경계)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래 화면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한눈에 보여주는 대시보드인데요. 이와 같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완성하게 되면 우리기업의 Scope 1, 2, 그리고 Scope 3 영역에서 어떤 배출원에 의해 얼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는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또 기간별, 조직별 배출량도 함께 담겨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알아보고, 인벤토리가 완성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엔츠는 기업 탄소관리 플랫폼 엔스코프를 통해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활동자료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여 기업이 편리하게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께서는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2-6956-1130 / info@aents.co
* 이미지 출처: Unsplash (Thumbn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