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2018년 대비 53~61% 감축 확정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를 통해 해당 목표가 국제사회에 공식 공표됨에 따라 한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대내외적으로 모두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IPCC 권고, 미래세대 부담, 산업계 여건 등 복합적 요인을 반영해 설계된 2035 NDC는 단순히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 아니라 2035년까지 전력 건물 수송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조정하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 전가를 억제할 수 있는 감축 경로를 법적 과학적 기준에 맞게 재정렬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모두 순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해 기존의 2030 NDC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1. 53~61% 감축의 의미
먼저 두드러지는 2035 NDC의 특징은 기존에 단일 수치로 제시된 2030 NDC와는 다르게 구간 목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 속도, 산업계 여건, 재생에너지 보급률 등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치로, EU·캐나다 등이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2035 NDC 하한인 53% 감축은 2018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매년 동일한 비율로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선형 감축경로로,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 감축률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명시한,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상한선인 61% 감축 목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높은 목표 수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국제감축 없이도 해당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 부문별 감축 구조
이러한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감축 전략이 필수적이며, 2035 NDC에서는 부문별 감축 강도가 보다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전환 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전력망 확충 등을 통해 전력 부문의 탄소집약도를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확대, 노후 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난방·급탕의 전기화 등을 통해 53.6%~56.2% 감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수송 부문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기관차 연비 개선, 대중교통·모빌리티 전환 정책 등을 통해 60.2%~62.8% 수준의 고강도 감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31.0%로 설정되어 전력·건물·수송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축 경로를 보입니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수출 중심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 구조의 특성과,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핵심 탈탄소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2035년 이후로 전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산업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반영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3. 기업의 대응 전략
2035 NDC가 확정되면서 기업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자사의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의 상용화 시점,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체계가 향후 비용 구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 3대 업종은 산업 전체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 업종의 감축 성과가 곧 2035 NDC 산업 부문의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게 됩니다.
우선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제3차 계획기간의 잉여배출권 상황을 반영하여 약 25.4억 톤 수준으로 설정되었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한편,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경쟁력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 대체로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기 배출권의 약 89%가 무상으로 할당되는 구조이지만,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허용총량의 선형 감소를 고려할 때, 탄소배출권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밀한 재산정과 중장기 시나리오 분석이 필수입니다. 2030 NDC와 2035 NDC의 감축 경로를 반영해, 자사 및 공급망 배출량이 어떤 속도로 줄어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대응 비용과 에너지 비용이 어떻게 변할지를 수치화해야 합니다.
둘째, 전력 조달 및 RE100 달성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전력 부문의 감축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은 곧 전력믹스가 빠르게 탈탄소화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력가격·재생에너지 프리미엄, PPA·REC 가격 등 다양한 요소가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PPA, REC, 녹색프리미엄 등 다양한 수단을 조합해 중장기 전력조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배출권거래제 비용을 고려한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확대와 함께 시장안정화제도(K-MSR)를 통해 배출권 가격 급등·급락을 완화하는 장치가 도입되지만, 총량 자체가 감소하는 한 가격 수준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설비 효율화, 공정 전환, 연·원료 전환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넷째,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PCF)과 공급망 배출 관리 고도화가 요구됩니다. 2035 NDC는 국내 감축 목표이지만, 실제로는 EU CBAM, 글로벌 바이어의 탈탄소 요구,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평가 등과 결합하면서 수출 기업과 공급망 내 협력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 배출량뿐 아니라 주요 제품·서비스의 탄소발자국, 협력사 배출량까지 아우르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2035 NDC는 기업에게 단순히 “탄소를 더 줄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넘어서, 에너지 조달 구조, 설비·공정 투자, 제품 포트폴리오, 공급망 관리 전략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는 구조적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와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NDC 이행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엔츠는 탄소회계 솔루션 AENTScope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배출권거래제 대응, 에너지 데이터 관리, 제품·공급망 단위 탄소발자국 산정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35 NDC라는 새로운 기준선 아래에서 기업이 현실적인 감축 경로를 설계하고, 변화하는 규제·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소회계 솔루션과 전문 컨설팅을 함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