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단순화 조치: 주요 개정 내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는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 ETS)와 유사한 탄소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탄소 유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 CBAM 단순화 조치를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CBAM의 근본적인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보고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CBAM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EU로 CBAM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CBAM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CBAM 최소 기준 도입: 연간 50톤 미만 수입 면제
기존 CBAM 규정에서는 모든 CBAM 대상 품목에 대해 신고 및 인증서 구매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150 유로 미만의 소액 수입 건에 대해서는 CBAM 면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EU의 일반적인 관세 면제 기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개별 수입 건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회 위험(circumvention risks)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EU는 22유로(€22)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폐지하였고,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150 유로 관세 면제 기준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은 소규모 CBAM 상품을 간헐적으로 수입하는 기업을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형 수입업자는 연간 CBAM 상품을 상당량 수입하더라도 개별 수입 건이 기준 이하일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간 배출량 기준으로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많은 소규모 CBAM 수입업자는 일부 수입 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CBAM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제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CBAM의 환경적 목표를 고려한 배출량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CBAM과 그 환경 목표에서 중요한 것은 연간 CBAM 상품 수입에 포함된 내재 배출량이지, 개별 수입 건 단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 CBAM이 적용되는 상품군에서는 금전적 가치보다 질량(mass)이 내재 배출량을 평가하는 더 적절한 기준이며, 이것이 CBAM의 환경 목표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향후 CBAM 적용 범위가 다운스트림 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질량 기준이 더욱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간 50톤 미만의 CBAM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CBAM 의무에서 면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간 50톤이라는 기준은 CBAM의 환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CBAM의 적용 범위 내에서 99% 이상의 배출량을 여전히 포함하면서, 행정 부담을 덜어야 하는 기업의 수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단 1% 미만의 배출량만 면제할 수 있어 CBAM의 환경 목표를 유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에 해당하는 약 91%의 기업이 CBAM 신고 부담에서 벗어나 이들이 수입하는 CBAM 상품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되었던 CBAM 관련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됩니다. 즉, 소규모 수입업체는 CBAM 신고 부담에서 벗어나지만, 탄소 배출량이 높은 주요 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규제 대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일부 기업이 CBAM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물량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누적 기준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 됩니다. 따라서, 연간 CBAM 대상 제품을 50톤 이상 수입하는 경우 CBAM 신고 및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사전에 수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기본값(default values) 활용 및 배출량 검증 절차 간소화
CBAM 규정에서는 수입업체가 제품의 내재 배출량을 신고할 때 기본값 또는 실제 배출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규정에서는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에도 수입업체가 실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제거하여, 수입업체가 기본값과 실제 배출량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기본값을 선택하려면 실제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증빙 절차 없이 기본값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값을 선택할 경우 국가 관할 당국(NCAs)이나 유럽위원회의 별도 평가 절차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규정에서는 개별 시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기본값을 설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실제로는 제3국 시설에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해당 정보가 기업 기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개별 시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신, 국제적으로 공인된 데이터베이스(예: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철강협회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본값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CBAM 대상 기업들은 배출량 검증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본값을 활용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중소 규모의 기업들에게는 배출량 검증 비용과 관련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운스트림 가공의 배출량 계산 간소화
CBAM 적용 품목 중 일부 알루미늄 및 철강 제품의 경우, 내재 배출량의 대부분이 원재료(전구물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며, 최종 생산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배출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존 CBAM 규정에서는 모든 다운스트림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했기 때문에,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마감 공정(finishing processes)은 EU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CBAM과 EU 배출권거래제 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다운스트림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CBAM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정을 보다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내재 배출량은 주요 전구물질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종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미한 배출량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CBAM의 핵심 목표인 탄소 배출이 많은 주요 공정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수출기업과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CBAM 규제의 초점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주요 공정에 맞추고, CBAM과 EU 배출권거래제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출업체 입장에서도 최종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배출량까지 상세히 검토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CBAM 대응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CBAM 관리 방식 개선
CBAM 인증서 구매 및 신고 절차도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 CBAM 인증서 구매 의무 완화
기존 규정에서는 수입업체가 연간 예상 배출량의 80%를 미리 구매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구매 기준이 50%로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2) 초과 구매한 CBAM 인증서의 재매입 가능성 확대
기존 규정에서는 CBAM 인증서를 연간 최대 1/3까지만 재매입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적은 배출량을 신고한 기업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실제 배출량을 초과하여 구매한 인증서의 재매입 한도를 확대 하여 기업들이 불필요한 인증서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CBAM 개정안에 대한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CBAM 개정안은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CBAM 규정과 비교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수출업체에 미치는 주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CBAM 면제 기준 적용 여부 확인
CBAM 최소 기준(50톤 미만 면제)은 개별 수출업체가 EU로 수출하는 물량이 아니라, EU 내 수입업체가 연간 전체적으로 수입하는 CBAM 대상 품목의 총량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CBAM 적용 여부는 개별 수출기업이 EU로 보내는 물량이 아니라,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체가 연간 CBAM 대상 제품을 50톤 이상 수입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이 CBAM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는 것에 더해, 이를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체가 연간CBAM 대상 제품을 50톤 이상 수입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수출기업의 수출 물량이 50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입업체가 총 50톤 이상의 CBAM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수출 물량이 CBAM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기본값 활용 가능성 분석 및 검증 비용 절감 전략 수립
기존 CBAM 규정에서는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의 내재 배출량을 신고할 때, 실제 배출량을 신고하는 경우 추가 검증 비용이 발생하고,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에도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기본값을 사용할 때 추가 증빙이 필요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내재 배출량이 기본값보다 낮은지 분석하고, 기본값보다 낮다면 계속해서 실제 배출량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기본값을 활용하여 신고 절차를 단순화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개별 시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대신, 국제적으로 인정된 데이터베이스(예: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철강협회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본값을 설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배출량이 산업 평균 대비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고, EU 수입업체와 협의하여 최적의 신고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3) 다운스트림 가공 단계 배출량 제외에 따른 전구물질 배출량 관리
기존 CBAM 규정에서는 제품의 최종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포함하여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마감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내재 배출량을 전구물질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최종 생산 공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배출량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원재료 배출량을 보다 정교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배출량이 높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CBAM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 선택 전략을 조정하고, 원재료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다운스트림 공정에서의 배출량 제외로 인해 수출기업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재료 공급자로서 배출량을 직접 보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CBAM 대상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자사 배출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수입업체(고객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
CBAM 규정은 기본적으로 수입업체가 신고 및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출업체가 제공하는 배출량 데이터가 수입업체의 신고 방식과 비용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EU 수입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CBAM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값 활용이 확대되었지만,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본값보다 낮은 실제 배출량을 신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고, 검증 절차를 사전에 완료하면EU 수입업체가 CBAM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CBAM 신고 방식이 변경되면서 EU 수입업체가 기본값을 활용할 것인지, 실제 배출량을 활용할 것인지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고객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신고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5) CBAM 규제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응 전략 마련
CBAM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다운스트림 가공 공정의 배출량 제외가 도입된 것도, 향후 CBAM이 더욱 복잡한 제품군으로 확대되기 위한 사전 정비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CBAM 대상 제품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내부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BAM이 시행됨에 따라 EU 시장에서 저탄소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탄소 원료 사용, 공정 개선,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CBAM 개정안의 향후 절차 및 시행 일정
이번 CBAM 개정안은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1)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검토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최종 승인 및 공포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개정안이 승인되면, 공식 기록 공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되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발효됩니다.
4. 결론
이번 CBAM 개정안은 기업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CBAM의 근본적인 정책 목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CBAM 최소 기준 도입, 인증서 구매 의무 완화, 기본값 활용 확대 등의 변화는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CBAM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CBAM 규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CBAM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규제 변화에 맞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CBAM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부터 CBAM 보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엔츠의 탄소 회계 솔루션 엔스코프는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CBAM 대상 제품의 내재 배출량 산정부터 보고, 검증 지원까지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CBAM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엔츠의 탄소 회계 솔루션 엔스코프를 통해 CBAM 대상 제품의 내재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산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기반의 보고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