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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보고서를 입력하는 CBAM 전환 레지스트리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당초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CBAM의 첫번째 분기별 보고서는 CBAM 전환 레지스트리에서 지연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연 제출의 경우 1) 국가관할당국(NCA)*으로부터 CBAM 보고서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또는 2) 원래의 보고서 제출 마감일 전에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 또는 장애를 경험한 보고 신고인(수입업자 또는 세관대리인)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CBAM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와 협업하도록 EU회원국 내에 지정된 별도의 기관

 

처음으로 이루어진 CBAM 분기별 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일부 기업만이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약 13,000건의 CBAM 분기별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보고서 중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된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의 관할당국인 독일 배출권거래소(DEHSt, Deutsche Emissionshandelsstelle)에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에서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약 2만 개의 기업 중 첫번째 분기별 보고서를 기한에 맞춰 제출한 기업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역시 스웨덴의 관할당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스웨덴 환경보호청 또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 보고서의 11%만이 제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뉴스를 발췌 및 수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일부 기업만이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것은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이 CBAM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CBAM 전환기간인 만큼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CBAM에 대응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일수도 있겠으나 EU 집행위원회가 허용한 보고서 지연 제출이 당초 첫번째 분기별 보고서의 수정 마감 기한이었던 2024년 7월 말 경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후부터는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50유로/tCO2e)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CBAM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국내 기업이 많지는 않겠지만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CBAM 보고에 필요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하는 내용이 보고신고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보고신고인의 이름과 EORI 번호, 소재지 등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CBAM 전환등록부를 통한 보고서 작성 시 보고신고인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추후에 기재하게 될 수입업체 또는 간접세관대리인의 정보 입력란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고신고인은 CBAM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수입업체 또는 간접세관대리인이 보고신고인이 될 수 있는데, 수입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상품이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것인지, 또는 일부 상품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CBAM 보고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상품의 CN코드와 원산지 국가, 그리고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과정에서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경우, 수입 후 다른 EU 회원국으로 상품이 공급되어 부가가치세나 소비세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 경우 등 통관절차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통관절차 코드가 달라집니다.

 

CN코드별로 수입된 상품에 대한 질량(수입 전력의 경우 전력량)과 배출량을 입력합니다. 이 때, 총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의 합이고, 상품 단위무게(또는 단위전력량) 당 배출량은 총 배출량을 상품의 질량(또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CN코드를 기준으로 전체 상품에 대한 배출량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사업장 별로 해당 상품의 배출량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국내에서 CBAM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정보가 바로 여기에 입력되게 됩니다.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그 다음은 각 사업장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할 텐데요. 상품의 생산량(무게 또는 전력량)과 배출량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특히 배출량 정보의 경우에는 고유 직∙간접 내재배출량 뿐만 아니라 시설군의 전체 배출량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군 배출량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지난 블로그 ‘‘실무자를 위한 CBAM 대응 방안 웨비나’ 다시보기’를 확인해주세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직∙간접 배출량 산정의 근거가 되는 방법론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배출량의 경우 CBAM 규정에 따른 방법론과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론, EU집행위윈회가 제시한 기본값 중 하나를 방법론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접 배출량의 경우에는 CBAM 방법론을 통해 산정한 배출량 또는 기본값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배출량 산정 시 고려한 생산공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위의 그림 예시에서는 철강제품(Iron or steel products)이라고 하는 생산공정을 선택했고, 이에 해당하는 생산공정 코드가 ‘P34’에 해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CBAM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CBAM 보고서 제출을 EU로부터 요구받아 대응이 필요한 수입업체와 거래를 하고 계신 경우 위의 예시에서 입력된 바와 같은 배출량 정보를 해당 수입업체로부터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더욱이 보고서가 1회성이 아니라 2025년 말까지 분기마다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배출량 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3월 초에 CBAM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국내 기업에게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보고신고인의 역할에 따른 정보, 통관절차 정보, 상품의 CN코드 정보, 통관절차별 및 전체 수입되는 상품의 질량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입력에 있어 가이드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담당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CBAM 보고를 위한 배출량 산정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 분들께 명확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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