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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DD의 개요와 공급업체의 기후관련 대응방안

1. CSDDD의 개요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유럽연합(EU)이 2024년에 최종 채택한 지침으로,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방지·완화·시정하는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자발적 ESG 활동과는 달리, CSDDD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책임을 법적 규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생태계 전반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SDDD의 적용 대상은 EU 역내 기업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비EU 기업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 내에서 4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비EU 기업은 해당 지침의 실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한국 기업들, 특히 유럽에 수출하거나 생산거점을 둔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CSDDD는 공급망 전체에 대해 실사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본사 또는 1차 협력업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 공급자 전체(Tier 1~n)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이 인권 침해, 아동 노동, 환경 파괴 등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 피해자들이 기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합니다. 그만큼 법적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가 모두 커지는 상황으로, 기업은 이제 지속가능성을 ‘비용’이 아닌 ‘의무’와 ‘책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 CSDDD의 기후관련 요구항목

CSDDD는 ESG 전반을 다루지만, 특히 기후변화 대응 의무가 핵심적으로 부각됩니다. CSDDD 제15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사업 전략과 연계해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후 관련 공시 수준을 넘어, 실제 전략·운영·보상 시스템에 반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전환계획 수립: 기업은 자사의 사업 모델이 파리협정의 1.5℃ 목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이에 맞는 기후전환계획(Transition Plan)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목표 설정: Scope 1, 2, 가능하면 Scope 3 배출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3. 이사회 감독 및 경영진 보상 연계: 기후전환계획은 이사회 승인 및 지속적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일부 기업의 경우 보상과 연동됩니다.

4. 공시 및 투명성 강화: 기후전환계획은 CSRD, ESRS 등 EU의 ESG 규제와 연계되어 공시 대상이 됩니다.

 

3. 공급업체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CSDDD는 실사 책임을 궁극적으로 대기업(실사 주체)에게 부과하지만, 실사 대상은 사실상 공급망 전반에 속한 중소·중견기업(공급업체 포함)으로 확대됩니다. 즉, 공급업체가 기후·인권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원청 기업은 법적 책임과 평판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는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급업체(실사 대상)의 주요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 관리 역량 강화: 탄소 인벤토리 체계를 구축하여 Scope 1, 2 데이터를 확보하고 향후 Scope 3까지 대비합니다.

2. 기후전환계획 수립: 자체적인 감축 목표 설정 및 고객사와 공유 가능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3. 기후 관련 정보공개 역량 확보: Scope 1, 2 데이터 제출 및 ESG 평가 대응 역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4. ESG 관리체계 내재화: ISO 인증 및 RBA 기준을 바탕으로 인권, 안전, 환경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관리합니다.

 

4. 결론

CSDDD는 단순한 유럽 규제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결된 모든 기업에게 실질적인 ESG 대응 역량을 요구하며, 특히 기후 리스크 관리 능력은 공급망 내 모든 참여 기업의 기본 역량으로 간주됩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중소·중견 부품업체나 생산 협력사는 단순 납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생존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Scope 1(직접배출), Scope 2(간접배출), Scope 3(기타 간접배출)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과 보고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업체는 이러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감축 계획과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 기후리스크(예: 폭염, 홍수, 가뭄)와 전환 리스크(예: 탄소세, 규제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한 대응 수준을 넘어,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장기 생존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축이며, 공급업체는 단순 납품 관계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기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이 기업 생존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엔츠는 탄소회계 솔루션 “엔스코프”를 통해 공급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목표 관리, 기후 리스크 분석 등 CSDDD 등 다양한 규제 요구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규제 대응을 엔스코프를 통해 내재화하여 기업 담당자님들이 손쉽게, 그리고 완벽히 대응하여 기후변화/ESG 대응이 기업의 “리스크”에서 비즈니스에서의 “기회”로 전환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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