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B 기준 및 IFRS S2 산업기반 지침 개정 초안 분석

1. 배경 및 개요
지난 7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ASB)의 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IFRS S2(기후 관련 공시)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산업전반 지표와 특정 산업별 산업기반 지표로 구성되며, 이 중 산업기반 지표는 2022년 ISSB에 통합된 SASB 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ISSB는 동일 지표의 복수 버전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두 기준 간 정합성을 높이는 개정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시체계 통합 과정의 일환인 동시에 GRI, ESRS 등 다른 글로벌 공시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개정안 초안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ISSB는 12개 우선순위 산업*을 시작으로, 모든 산업(SASB 기준: 77개, IFRS S2 산업기반 지침: 68개)에 대한 순차적인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9개 산업은 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시 요구사항을 ISSB S2의 산업 기반 공시 가이던스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41개 산업은 특정 지표를 중심으로 개정이 이뤄졌으며, 지표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차 우선순위 산업(12개) 중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 육류, 가금류 및 유제품, 전력 및 발전 산업 기준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은 ’25년 말 발표될 예정
1) 9개 우선순위 SASB 산업 기준에 대한 전면 개정
다음 9개 우선순위 산업 기준의 모든 항목(산업 설명, 공시 주제, 지표, 세부 프로토콜, 활동 지표)에 대해 핵심 고려사항에 따라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① 국제 적용가능성 확보
북미 중심의 규제, 용어, 산정 방식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일관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재정보증기금 요구사항 삭제: 북미 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제도화되지 않은 지하저장탱크(UST) 재정보증기금 관련 공시 요구사항 삭제
- ‘총재해율’ 용어 명확화: 관할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총재해율(incident rate)‘을 ‘총기록가능재해율(recordable incident rate)‘로 수정하여 정의 구체화
- 분쟁지역 정의 변경: 분쟁 지역의 정의를 특정 데이터베이스(UCDP) 기준에서 더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OECD 실사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변경하여 분쟁뿐 아니라 정치적 불안, 인프라 붕괴 등 포함
② 글로벌 기준과의 상호운용성 제고
GRI, TNFD, ESRS 등 다른 주요 글로벌 기준과 용어, 측정 방식을 일치시켜 기업의 중복 공시 부담을 줄이고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공간 발자국’ 개념 도입(TNFD): 생태학적 임팩트 공시에 TNFD 권고안의 공간 발자국(spatial footprint) 개념을 도입하고, 교란된 면적, 복원된 면적 등 동일한 세부 정보 공시 요구
- 공급망 위험관리 공시 일치(ESRS): 공급망 내 노동 조건, 인권 실사 등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질적 정보가 ESRS 기준과 일관되게 공시되도록 요구사항 신설
- 물 방류 처리 수준 정의 통일(GRI): 물 방류량 공시 시 처리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GRI 303: 용수 및 폐수’ 기준과 일치
③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제표와 직접 연결하거나, 동일한 가정하에 작성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금전적 손실’을 ‘발생 비용’으로 변경: 법적 절차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재무제표에 실제 기록되는 발생한 비용(expenses incurred)으로 수정하여 직접적인 연계성 확보
- 매장량 평가 기준 통일: 광물, 석유 등 매장량 평가 시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가정, 산정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 재생에너지 투자금액 명확화: 재생에너지 투자액 공시 시, 재무제표상 자본화되거나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회계 정보와의 연계 강화
④ IFRS S1·S2와의 정합성 확보
SASB 기준이 IFRS S1, S2의 세부 지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핵심 개념과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중복을 피했습니다.
- IFRS S1 핵심요소 통합: 물 관리와 같은 특정 주제의 세부 프로토콜에 IFRS S1의 핵심요소(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관된 틀 적용
- IFRS S2 요구사항 직접 적용: 온실가스 배출량처럼 IFRS S2에서 이미 상세히 다루는 내용은 SASB 기준이 별도 규칙을 만드는 대신, IFRS S2의 관련 요구사항을 직접 적용하도록 명시
- IFRS S1 목표 공시 연계: 물 관리, 포장재 관리, 공급망 관리 등에서 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공시할 때, IFRS S1의 목표 공시 요구사항(문단 51~53)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⑤ 투자자 요구 반영
투자자 아웃리치를 통해 정보 유용성이 낮다고 판단된 지표는 삭제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위험과 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 신규 지표들을 추가했습니다.
- 광미 측정 단위 변경: 광미(tailings) 저장 시설의 위험 특성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 측정 단위를 무게(톤)에서 부피(m³)로 변경
- 초미세먼지(PM2.5) 공시 추가: 규제가 증가하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공시를 기존 미세먼지(PM10)에 더해 새롭게 요구
- 메탄(Methane) 배출량 공시 신설: 투자자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하여 석탄,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Scope 1 메탄 총배출량 공시를 별도로 요구
2) 41개 SASB 산업 기준에 대한 특정 개정
전면 개정된 9개 산업 기준서 중, 변경된 지표와 세부 프로토콜이 동일하게 포함된 41개 산업의 기준에도 5가지 주제에 대해 일관되게 반영했습니다.
3) IFRS S2 산업기반 지침에 대한 연계 개정
이번 초안에는 SASB의 정비된 기준이 일관되게 반영된 IFRS S2 산업기반 지침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9개 산업 기준에는 모두 기후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41개 산업 중에서도 37개가 기후 관련 주제(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관리, 물 관리) 중 하나 이상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총 46개 별권에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연계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일은 SASB 개정안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결론
이번 개정은 단순히 개별 지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공시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해 파편화된 ESG 공시를 통합하려는 전략적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EFRAG(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이 ESRS 산업별 공시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그 공백기 동안 SASB 기준이 사실상 국제적 준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ISSB는 모호한 용어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로 정비해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고, 검증 가능한 공시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SASB 기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일은 2025년 11월 30일이며, 확정된 이후 12~18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ISSB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시행일을 확정할 계획이며, 조기 채택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SASB 기준 및 IFRS S2 산업기반 지침 개정 공개초안 주요내용 요약(25.08.14)
IFRS, Proposed amendments to the SASB Standards(25.07)
SASB Standards, ISSB updates to SASB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