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는 EU 역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 (EU-ETS) 하의 탄소가격만큼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제품을 EU 역내로 수입하는 업자는 제품의 고유내재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현재 CBAM 대상 수입품들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이지만, 앞으로 대상 품목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츠는 CBAM 대상상품의 파악부터 시설군 및 생산공정 정의, 데이터수집, 제품 고유내재배출량 산정까지 CBAM 대응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시기별로 변화되는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빠르게 반영하여 데이터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