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CBAM 대응 방안 웨비나’ 다시보기
엔츠는 지난 2월 29일, ‘실무자를 위한 CBAM 대응 방안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웨비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기업 실무자분들께서 주의 깊게 들어 주셔서 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처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웨비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CBAM 도입배경 및 일정
CBAM은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EU-ETS(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부담하고 있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탄소비용을 EU 역내로 수입되는 동일한 상품에도 적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 상품에 CBAM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CBAM은 EU 내의 생산시설이 EU에 비해 탄소 규제가 약한 제3국으로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생산품과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존 EU-ETS에서의 무상할당을 대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CBAM의 도입에 따라 EU-ETS의 무상할당은 2032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무상할당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CBAM 도입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확정기간(2026년 1월 1일~)에 앞서 CBAM 상품을 생산, 수출 또는 수입하는 기업들이 제도를 숙지하고, CBAM 보고 의무를 준비할 수 있는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BAM 전환기간과 확정기간 사이에는 일부 다른 CBAM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내재배출량 산정방법
CBAM 보고에 필요한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프로세스는 크게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정의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산정 준비 단계와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CBAM 상품 식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해당 상품의 CN코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당 상품의 소재가 6개 부문에 해당되는가가 아니라 EU에서 해당 상품을 수입할 때 신고된 CN코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CBAM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CN코드는 CBAM 이행규정(EU 2023-1773) 부속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시설군 경계 정의
CBAM의 적용을 받는 상품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사업장 별로 CBAM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해야 하는 배출활동을 수행하는 생산공정을 모아 하나의 시설군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상품 고유내재배출량을 산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CBAM에서는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 뿐만 아니라 시설군 배출량도 함께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설군 배출량과 상품 고유내재배출량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CBAM 비대상 상품의 생산공정 또한 하나의 생산공정으로 정의하여 시설군 경계 내에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시설군 경계 정의 단계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고려사항입니다.
3. 생산공정 경계 정의
시설군 수준의 배출량을 각 상품(또는 상품군)에 할당하기 위하여 상품(또는 상품군)별 생산공정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상품 고유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상품군’에 대한 개념입니다. 상품군이란, 유사한 CBAM 상품을 묶은 하나의 그룹을 의미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백시멘트, 기타 포틀랜드 시멘트, 기타 수경성 시멘트는 각각 다른 CN코드를 가지지만 ‘시멘트’라고 하는 동일한 상품군에 해당됩니다. CBAM은 상품군을 기준으로 하나의 생산공정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생산공정 경계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구체적인 기술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생산경로를 정의할 수 있으며, 최종 상품을 생산하는 연속공정 중 생산된 전구물질이 생산공정 내에서 모두 소비되는 경우에는 공동생산공정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4. 모니터링 계획 수립
시설군과 생산공정에 대한 경계가 정의되었다면, 해당 경계 내에서 상품 고유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CBAM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니터링 방법론은 계산기반 접근법과 측정기반 접근법이 있습니다. CBAM은 배출량의 중복 산정 또는 누락이 없도록 각각의 데이터에 대하여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을 선택 및 조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방법론을 지금 당장 활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CBAM 전환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을 통해 MRV(모니터링, 보고,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고, 상품 고유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24년 7월 31일까지 기본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환기간 중에는 복합상품의 총 내재배출량 20% 내에서 CBAM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산정된 배출량(이를 추정값이라 합니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정값은 상품의 직접배출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산단계를 주요 배출량 고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시설군 배출량 산정
본격적인 배출량 산정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앞서 수립한 모니터링 방법론(계산기반 접근법 또는 측정기반 접근법)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군의 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기반 접근법에는 소스 스트림에 대한 활동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배출계수를 곱하여 배출량을 결정하는 표준방법과 시설군 경계 내로 유입 또는 산출되는 모든 물질의 탄소함량의 차이로 배출량을 결정하는 물질수지법이 있습니다. 측정기반 접근법은 연속 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통해 배기가스의 유량과 온실가스의 농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이산화탄소의 경우 계산기반 접근법에 비해 더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측정기반 접근법이 허용되나 아산화질소의 경우 측정기반 접근법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전환기간 중에는 모든 CBAM 상품에 대한 간접 배출량도 산정해야 합니다. 간접 배출량은 전력 사용량과 전력 배출계수의 곱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전력 사용량은 피상전력(전기설비의 부하 및 용량)이 아닌 유효전력(소비전력)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전력 배출계수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배출계수가 달라지는데요. 계통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EU집행위원회가 IEA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하여 제공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고, 이 값은 CBAM 전환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생산공정 귀속배출량 산정
산정된 시설군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을 각각의 생산공정으로 할당하는 단계로서 시설군 배출량을 중복산정이나 누락 없이 100% 할당해야 합니다. 생산공정 귀속배출량 산정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정 준비 단계에서 시설군과 생산공정의 경계가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최대한 보조계량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공정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보조계량기의 부족으로 실제로 많은 기업 실무자 분들께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계량기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의 가동시간과 정격용량 또는 상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당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확정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적절한 위치에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7. 전구물질 고유내재배출량 결정
상품이 내재배출량이 ‘0’인 원료를 투입하여 생산된 단순상품이 아닌 경우, 즉 복합상품인 경우에는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도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구물질이랑 상품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중에서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로서 CBAM 상품에 해당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구물질은 원료 및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질이기 때문에 직접 및 간접 배출이 발생하고, 따라서 전구물질을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구물질을 외부에서 구매해서 생산과정에 투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전구물질의 공급업체에 전구물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공급업체는 전구물질의 배출량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전구물질에 대한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전구물질의 배출량이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값의 경우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시적이기 때문에(~2024.07.31) 전구물질의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8. 상품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마지막으로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을 산정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고기간 동안 생산된 상품의 양, 즉 활동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력의 경우 메가와트시(MWh), 그 외 상품의 경우 톤(ton) 단위의 생산량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보고기간 동안 정의된 생산공정을 벗어나는 최종 상품이 고려대상이 되며, 보고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도 생산량 산정에 포함되나 불량품이나 부산물, 폐기물 스크랩은 생산공정 재투입, 다른 사업장 이송 또는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활동수준이 결정되고 나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내재배출량을 활동수준으로 나누어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BAM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 산정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주기적인 CBAM 보고를 위해 가장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단계는 모니터링 계획 수립 단계와 시설군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통해 진행하기 위해서는 CBAM 규정에서도 요구하듯이 모니터링 방법론 문서를 작성하여 CBAM 상품의 고유내재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군의 배출량을 직접 산정해보면서 모니터링 방법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엔츠는 CBAM에 대응과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과 문제를 안고 계신 담당자분들께 보다 자세한 설명과 기업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