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MS ①] 탄소중립의 두 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기후 위기는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제는 모두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나라에는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크고 작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 시리즈에서는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하”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시리즈 목차
① 탄소중립의 두 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②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할까요?
한국 탄소관리의 기반, 탄소중립기본법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건 언제일까요?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된 2010년이었습니다. 이 법률은 2015년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으로 대체된 상태이지요.
기본법은 현재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 전략을 수립하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법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목표를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바로 이 기본법에서 감축목표에 대한 달성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감축을 유도하는 양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지만 그 적용 대상과 작동 방식은 상이한데요. 이번 포스팅 시리즈를 통해 각 제도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법령 한눈에 보기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에 대해 알아보다보면 많은 법령이 서로 얽혀 있어 복잡하게 여겨지는데요. 이에 먼저 이 두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법령들을 간략히 정리한 후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는 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법률로써 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의 행정규칙들은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대상 업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무척 중요한 법령들입니다.
(2) 목표관리제
목표관리제는 기본법의 행정규칙을 통해 그 세부사항이 직접 규정되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서로 다른 적용대상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는 서로 ‘겹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어떤 기업이 두 제도 중 한 제도의 관리대상에 포함된다면, 나머지 한 제도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간단히 목표관리제는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기업, 배출권거래제는 좀 더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대상업체는 각 주무관청에서 매년 지정하여 고시하며, 대상 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인 NG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10일 환경부는 현행 목표관리제를 개편하는 안을 발표하며, 위의 대상업체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세히 읽기)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떤 체계와 목표를 가지고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질 다음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으로 각 제도의 내용과 감축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츠는 기업 탄소관리 플랫폼인 엔스코프와 기후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기업의 효율적인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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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Pixabay (Thumbn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