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난 2021년, EU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Fit for 55’)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Fit for 55’는 산업에 대해 더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고, 오염원에 대한 탄소가격과 세금을 부과하며,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EU-ETS)의 확대 및 강화, 신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에너지 효율화 지침 개정, 항공 및 해상 운송 연료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정책들을 다루고 있는 법안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또한 이 ‘Fit for 55’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탄소누출은 기후 정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 특정 산업의 기업이 사업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CBAM은 바로 이러한 탄소누출의 리스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EU-ETS에서도 탄소누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 부문에 대하여 배출권을 무상할당함으로써 탄소누출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출권 무상할당은 배출권 거래제도 내에서의 배출권 가격 신호를 약화시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ETS에서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탄소 비용을 적용하여 EU 제품과 동등한 탄소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탄소누출 리스크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EU 이외의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탄소 감축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BAM 적용 대상 업종에 대한 EU-ETS 배출권 무상할당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CBAM은 지난 5월에 발효된 이후 지난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3개월 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CBAM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입니다.
전력은 전력 수입이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EU의 탄소중립 달성에 따라 EU 지역과 EU 이외의 국가 간의 전력 생산 비용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력 수입의 증가(특히 석탄화력 발전을 통해 생산 및 수입되는 전력 수입의 증가)로 인한 탄소누출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소의 경우 EU의 ‘Fit for 55’ 입법 패키지를 통해 재생수소 사용이 촉진됨에 따라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수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CBAM 적용 대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유기화학물질과 정유 제품은 해당 수입 제품에 포함된 배출량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유기화학물질과 정유 제품에 대해 더 많은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개별 수입 제품에 포함된 배출량을 명확하게 할당하여 CBAM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6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EU 내로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내재배출량(Embedded emission)**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때, 제품의 내재배출량이란 곧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 수입업자의 의무는 내재배출량 신고(전환기간 동안의 ‘보고’가 ‘신고’로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기준으로 필요할 경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제품의 내재배출량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량(제품 생산공정의 냉난방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포함)과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생산으로 인한 간접배출량이 모두 포함되나 CBAM 적용 대상 업종에 따라 간접배출량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철강(소결광 생산공정 제외), 알루미늄, 수소 제품은 간접배출량을 제외한 직접배출량만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철강 업종의 경우 전환기간 동안에는 직접배출량 및 간접배출량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내재배출량의 산정 방식은 제품이 단순제품(하나의 시설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지고, 원료물질과 연료의 생산 시에는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과 복합제품(단순제품이 아닌 제품)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제품의 내재배출량은 보고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의미하며, 복합제품의 내재배출량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투입된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EU-ETS 기준에 따른 배출량 데이터와 범위와 정확성이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제조시설 소재국의 탄소가격체계, 의무적 배출 모니터링 제도, 공인 검증자의 검증을 포함할 수 있는 해당 시설의 배출 모니터링 체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또한, 완화규정으로 2024년 7월 31일까지 기본값을 참조하여 내재배출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기본값은 제조시설 소재국 내 동일품목의 평균 탄소배출 집약도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가장 실적이 미흡한 10% 제조 설비의 평균 배출 강도로 설정된다는 의미이며, 만일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EU 지역 내에서 가장 실적이 미흡한 5% 제조 설비의 평균 배출 강도로 설정됩니다.
2026년 1월부터 CBAM 적용 대상 제품의 수입업자는 이렇게 산정된 내재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ETS 배출권 경매가격의 주당 평균가격과 연동되어 결정되며, 제조시설 소재국의 탄소가격제도에 의해 지불한 탄소 비용과 EU-ETS의 무상할당 수준에 따라 최종적인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관점에서 EU-ETS에 참여하고 있거나 EU-ETS와 연계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생산된 제품은 CBAM 적용이 면제됩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기간 동안에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없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환기간 동안에도 제조시설 소재국에서 지불해야 하는 탄소가격에 관한 정보(탄소가격 유형, 지불해야 할 탄소가격의 금액, 탄소가격에 포함되는 직/간접배출량 등)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BAM의 전환기간이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만큼 EU에 CBAM 적용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CBAM 적용 대상 업종 중 철강이 수출 비중 93.6%를 차지하고 있어 CBAM이 실제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할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2026년 9,600만유로에서 2035년 3억4,200만유로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 CBAM 적용 대상 제품을 수입한 상품에 대해 2024년 1월 31일까지 보고서가 제출(전환기간 동안에는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서 제출)이 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현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CBAM 이행규정에 따르면, CBAM 적용 대상 제품의 수입업자 또는 간접통관대리인은 제품의 생산공정을 운영하는 담당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수입업자 또는 간접통관대리인이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업체는 EU 수입업자에게 제품의 내재배출량과 관련된 데이터(직접배출량, 열/냉각열에 의한 직접배출량,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에 의한 간접배출량, 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 직접배출량 계산에 사용한 배출계수, 전기 및 열 생산에 대한 효율계수, 지불해야 할 탄소가격에 대한 정보 등)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일 수입업자가 CBAM 보고서 제출 또는 수정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미보고된 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미보고 정보로 인해 수입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가 사업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CBAM 대응을 위해 제품의 내재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엔츠에게 연락해주시면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