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Q&A 1탄 (개요)
CBAM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BAM 전환기간 중에는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매 분기마다 CBAM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보고서 제출일이 어느덧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CBAM 대상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는 처음 대응하는 CBAM 분기별 보고서로 인해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U집행위원회는 CBAM으로 인한 여러 업체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22일 Q&A 자료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위해 해당 자료를 번역하여 제공해 드리오니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희 엔츠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EU가 CBAM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7월에 55가지 정책(Fit-for-55)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중 많은 정책이 EU의회 및 EU이사회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CBAM 또한 이러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EU의 기후대응 목표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EU에 기반을 둔 기업이 보다 느슨한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 사업장을 비(非) EU 국가로 이전하거나 기존 EU 상품이 탄소 집약적인 수입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이른바 ‘탄소누출’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누출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EU 밖으로 이동시켜 EU는 물론 전세계 기후 대응 노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CBAM은 EU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미흡한 국가로 사업장이 이전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CBAM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EU의회와 EU이사회는 CBAM의 공동입법자로서 2023년 5월 10일에 CBAM 법안(2023/956)에 서명했습니다. CBAM 전환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첫 번째 CBAM 분기별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CBAM 전환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 대한 규칙과 요건은 CBAM 이행 규정(2023/177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동안 CBAM 전환등록부를 구축하고, 추가적인 2차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BAM의 최종 확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동안의 CBAM 대응을 위한 자세한 지침(상세 매뉴얼, 웨비나, 온라인 학습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EU집행위원회의 CBAM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CBAM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CBAM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비롯하여 EU의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CBAM은 EU-ETS(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CBAM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실제 내재배출량에 대해 적용되며, 여기에는 EU에서 유사한 상품을 생산할 때 EU-ETS에 따른 배출량 보고 방식과 일치하는 방법론을 적용됩니다.
■ 2026년부터 시작되는 CBAM 확정기간부터 EU 수입업체는 EU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했다면 지불했을 탄소 가격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생산에 포함된 배출량에 대하여 제3국(원산지)에서 이미 탄소 가격이 지불된 경우, 해당 비용은 CBAM 인증서 구매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CBAM은 탄소누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비 EU 국가의 생산업체가 생산공정을 친환경화하고, 각국이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동시에 CBAM의 적용을 받는 비 EU 국가 및 해당 기업에게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CBAM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부문의 일부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환기간에는 원활한 CBAM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상품에 대한 보고시스템이 적용되며, EU 수입업체의 실질적인 CBAM 비용 부담은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4. CBAM은 EU-ETS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나요?
EU-ETS는 세계 최초의 배출권 거래제이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주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전력 생산 및 대규모 산업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한선을 설정하며, 상한선을 초과하는 배출량은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반면, CBAM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즉, ‘배출권 거래제’가 아니기 때문에) CBAM 인증서를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ETS에 따른 배출권 가격을 반영합니다.
기존 EU-ETS에서는 탄소누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량의 무상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나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무상 할당량을 감소시켜 2034년부터 무상할당이 최종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EU-ETS에 의한 무상 할당량이 완전히 폐지되는 2034년까지 CBAM은 EU-ETS에 따라 무상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량 비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무상 할당량이 감소함에 따라 CBAM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EU 수입업체가 EU 생산업체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CBAM의 확정기간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는 CBAM 적용 부문의 무상 할당량 감소와 관련하여 EU-ETS의 개정 내용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5. CBAM은 비 EU 국가의 ETS와 어떻게 호환되나요?
CBAM은 내재배출량에 대한 실제 가치를 고려하므로 EU로 상품을 수출하는 생산업체의 탈탄소화 노력은 더 낮은 CBAM 인증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BAM 상품의 수입을 위해 구매해야 하는 CBAM 인증서 가격은 EU-ETS에 따라 EU 생산업체가 지불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합니다. 이 때, 이중 탄소 가격 지불을 막기 위해 비 EU 국가에서 지불한 유효 탄소 가격은 CBAM 인증서 구매 의무에서 차감됩니다.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의 종료 전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유효 탄소 가격을 고려하는 규칙과 절차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전환기간 동안 CBAM 보고서에는 정보 제공을 위해 수입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해야 하는 탄소 가격을 포함해야 합니다.
6. CBAM이 적용되는 부문은 무엇이며, 해당 부문이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CBAM은 우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부문의 일부 상품의 수입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부문은 탄소누출 위험 및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아 EU-ETS가 적용되는 산업 부문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향후 CBAM은 다른 부문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7. CBAM은 어떤 상품에 적용되나요?
CBAM이 적용되는 상품(CBAM 상품)은 HS코드에 두 자리 숫자를 추가한 CN코드에 따라 결정되며, CBAM 법안(2023/956) 부속서 I(상품 및 온실가스 목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앞서 말한 6가지 부문은 포괄적인 적용 부문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비료 부문의 CN코드 2814)의 경우, 암모니아가 비료 생산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EU로 수입할 경우 CBAM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8. CBAM은 중고 상품에도 적용되나요?
CBAM은 EU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 즉 EU 시장에서 자유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됩니다.
9. CBAM은 EU로 반품되는 상품에도 적용되나요?
CBAM은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EU인 경우 CBAM이 적용되지 않으며, EU에서 생산되어 비 EU 국가로 수출된 상품이 EU로 반품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CBAM은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탄소누출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CBAM은 주로 기본 재료 및 기본 재료가 투입되는 상품에 적용되지만 패스너(볼트, 너트 등)와 같은 일부 완제품 및 다운스트림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확정기간 개시 전 CBAM 적용 부문 및 상품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1. EU 최외곽 지역에도 CBAM이 적용되나요?
CBAM은 제3국에서 생산되어 EU의 관세 영역으로 수입되는 CBAM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의 외부지역에 해당하는 레위니옹(La Réunion) 또는 마요트(Mayotte)는 EU 관세 영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는 CBAM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EU 관세영역을 구성하는 지역 목록은 신EU 관세법(952/2013) 제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2. CBAM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제3국은 어디인가요?
원칙적으로 모든 비 EU 국가로부터 EU로 수입되는 상품은 CBAM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EU-ETS에 참여하거나 이와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가 있는 특정 제3국(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과 스위스)은 동일 상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이중 지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CBAM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CBAM은 EU와 전력 시장을 통합하고자 하는 국가를 포함한 제3국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전력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국가의 전력 시장이 EU와 완전히 통합되고 특정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CBAM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면제 여부는 2030년에 검토될 예정이며, 해당 시점에 맞춰 해당 국가는 약속한 탈탄소화 조치와 함께 EU와 동등한 수준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3. 영국에서 생산 및 수출되는 상품도 CBAM의 적용을 받나요?
전환기간 동안 영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내재배출량도 보고해야 합니다.
14. 전환기간 동안의 CBAM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 동안 보고 신고인(EU 수입업체 또는 간접세관대리인)은 매 분기별로 수입되는 CBAM 상품에 대한 내재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보고 기간으로 하는 첫 번째 CBAM 분기 보고서는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신고인은 CBAM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기업이 설립된 국가의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 CBAM 규정 미준수 시 처벌규정이 있나요?
2023년 10월 1일부터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 보고 신고인이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2) CBAM 보고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3) 국가관할당국이 수정 절차를 개시한 후에도 보고 신고인이 CBAM 보고서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6. 내재배출량 보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내재배출량 보고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CBAM 이행규정(2023/177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CBAM 상품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 개의 지침 문서(EU 수입업체 가이드라인, 제3국 생산업체 가이드라인)와 하나의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작성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17.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템플릿은 CBAM 이행 규정(2023/1773)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템플릿을 활용할 경우 모든 관련 배출원 스트림과 배출원, 전력 사용량, 관련 원료물질을 고려하여 내재배출량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템플릿에는 보고 신고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워크시트가 있어 활용할 경우 CBAM 상품의 생산자와 보고 신고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18.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출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CBAM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보고 신고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관할당국은 보고 신고인을 통해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를 파악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1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Q&A를 위해 곧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