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Q&A 2탄 (보고 방법)
EU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CBAM Q&A 내용을 지난 글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립니다(Q&A 1탄 보러가기). 이번에는 전환기간 동안 작성해야 하는 CBAM 보고서와 관련한 Q&A를 전달해 드립니다. CBAM 대상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직접 CBAM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만일 EU에서 직접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면 CBAM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의 Q&A 내용보다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엔츠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I. 보고 - 일반
1. 보고는 누가 하나요?
세관당국은 전환기간 동안 세관 신고인에게 정보 신고 의무를 알리게 됩니다. 세관신고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수입업체 또는 간접세관대리인이 CBAM 보고 신고인이 됩니다. 보고 신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수입업체
■ CBAM 규정에 따른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상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수입업체
■ 비 EU 국가에 소재하는 수입업체에 대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지정된 간접세관대리인
■ EU에 소재하는 수입업체에 대하여 신고 의무에 동의하고,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간접세관대리인
단, 지정된 간접세관대리인은 EU에 소재하여야 하며, 해당 EU 회원국이 정한 세관대리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EU 수입업체가 여러 명의 간접세관대리인을 둘 수 있나요?
EU 수입업체는 세관신고서에 작성한 특정 CBAM 상품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여러 간접세관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각 대리인은 세관에 CBAM 보고 신고인임을 증빙하는 EORI 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이중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 2009년 7월에 EU에 도입된 번호로서 EU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기업(법인)이나 자연인에게 할당한 EU 고유의 식별번호
3. 여러 EU 회원국의 자회사가 서로 다른 사업자 등록 및 식별 번호(EORI)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앙화된 보고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CBAM 상품에 대한 보고 신고인은 세관당국에 제공된 EORI 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자회사(EORI 번호가 서로 다른)는 CBAM 보고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업체는 간접세관대리인을 지정하여 CBAM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자회사를 대표하는 한 명의 간접세관대리인을 지정하여 중앙 차원에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4. 보고 의무란 무엇인가요? 언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CBAM 전환기간 동안 수입업체는 분기별로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분기에 수입한 상품에 대한 정보(CBAM 상품의 총 수량, 총 내재배출량, 총 간접배출량, 상품에 포함된 배출량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해야 하는 탄소가격 등)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 아주 소량의 CBAM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CBAM 적용 대상인가요?
CBAM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소량의 수입 상품은 최소 수량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자동으로 CBAM 적용이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소 면제 기준은 CBAM 상품의 총 내재가치가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탁송화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나의 탁송화물에 포함된 전체 CBAM 상품의 총 내재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 내재가치가 15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II. 보고 - 책임 및 절차
1. 전환기간 동안 EU집행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동안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CBAM 전환등록부를 관리합니다.
■ 보고 신고인이 제출한 CBAM 보고서를 검토하고, CBAM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고서 목록을 국가관할당국에 전달합니다.
■ CBAM의 이행, 진행상황 및 우회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상품의 수출, 다운스트림 제품, 무역 흐름 및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CBAM의 영향을 분석합니다.
■ 다음의 내용을 담은 이행규정 형태의 2차 법안을 준비합니다.
(2023년 중순) 전환기간에 대한 CBAM 보고 의무 및 보고 인프라 도입
(2024년 중순) CBAM 신고인 승인 및 CBAM 등록부
(2025년 중순) 간접배출, 검증, 검증인 인정, 제3국 탄소가격 지불, 세관 정보, 적용 범위, CBAM 인증서 가격, CBAM 신고, 내재배출량 산정, 무상할당
■ 검증인 인정 및 CBAM 인증서 판매/재구매에 대한 위임규정을 2025년 중순까지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EU집행위원회는 CBAM 면제 국가, 전력, 우회 방지에 대한 위임규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확정기간의 CBAM 인증서 판매 및 환매를 위한 공통 중앙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2. 국가관할당국(NCA)이란 무엇인가요?
각 EU 회원국은 CBAM 규정에 정의된 기능과 의무를 수행할 국가관할당국(NCA)을 지정했습니다. 즉, 국가관할당국은 EU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CBAM 분기별 보고서의 품질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신고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관할당국은 CBAM 보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CBAM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026년에 개시되는 확정기간부터 필요한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CBAM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가 전환기간 동안 CBAM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CBAM 상품의 수입업체는 전환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EU로 수입하기 위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세관은 상품 수입 시점에 수입업체에 대하여 CBAM 보고 의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전환기간 동안 검증 의무가 있나요?
외부 독립기관의 검증 의무는 확정기간부터 부여됩니다. 전환기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검증 규칙을 정의하는 추가 법안이 확정기간 개시 전까지 제정될 예정입니다.
5. 각 CBAM 부문에서 보고해야 하는 내재배출량은 무엇인가요?
CBAM 상품별 내재배출량 보고 단위와 내재배출량 산정 시 포함되는 온실가스의 유형, 보고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래 표 참고).
6. 보고 신고인은 분기별 CBAM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제3국 생산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요청해야 하나요?
CBAM 보고 신고인은 CBAM 보고서에 CBAM 이행규정(2023/1773) 부속서 I(CBAM 보고서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에 포함된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고 신고인은 CBAM 이행규정 부속서 IV(사업자가 보고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통지서의 권장 내용)에 포함된 정보를 CBAM 상품 생산업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생산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분기별 CBAM 보고서에는 어떠한 원본 문서가 제공되어야 하나요?
원본 문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 신고인은 CBAM 전환등록부를 통해 CBAM 분기별 보고에 필요한 정보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CBAM 이행규정(2023/1773)에 명시된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기록하여 보고 기간 이후 최소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록은 보고 신고인에게 보고될 수 있으며, 각 EU 회원국에서 CBAM 분기별 보고서를 검토할 때 이러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보고해야 하는 유효 탄소 가격은 얼마인가요?
탄소 가격은 상품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제도에 따라 세금, 부과금, 수수료, 배출 허용량 등 다양한 형태로 제3국에서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환기간 동안 보고 신고인은 CBAM 상품이 생산된 국가에서 지불해야 하는 유효 탄소 가격을 보고해야 합니다. 확정기간 동안에는 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비용이 CBAM 인증서 구매 시 공제됩니다.
9. 제출된 데이터와 보고서의 정확성은 누가 확인하나요?
전환기간 동안 EU집행위원회는 CBAM 보고서에 대한 1차 심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하거나 의심스러운 보고서, 즉 CBAM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는 보고서의 목록을 국가관할당국에 전달합니다. 이후 국가관할당국이 검토 여부와 잠재적인 시정 절차를 결정하며, 판단 결과에 따라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이미 제출한 CBAM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이미 제출한 CBAM 보고서는 보고 분기 종료 후 2개월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첫 두 분기 CBAM 보고서의 경우에는 세 번째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수정 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2024년 1월 31일과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CBAM 보고서를 2024년 7월 31일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11. 보고서는 어떠한 언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CBAM 보고서는 24개의 EU 회원국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IV. 보고 - CBAM 전환등록부
1. CBAM 전환등록부란 무엇인가요?
보고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 동안 보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습니다. CBAM 전환등록부는 전환기간 동안의 보고에 필요한 공통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접근 권한, 보고 프로세스 처리와 기밀성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되었습니다. CBAM 전환등록부는 CBAM 법안(2023/956)의 제14조에 따른 CBAM 등록부의 개발 및 구축을 위한 기초 역할을 담당합니다.
2. CBAM 전환등록부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나요?
CBAM 전환등록부는 EU집행위원회, 국가관할당국, EU 회원국의 세관 당국 및 보고 신고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CBAM 전환등록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전환기간 동안 데이터 분석 및 수집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3. CBAM 전환등록부는 EU 세관 무역업자 포털(EU Customs Trader Portal)과 동일한가요?
보고 신고인을 위한 CBAM 전환등록부는 EU 세관 무역업자 포털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CBAM 보고 신고인 역할을 하게 된 기존 EU 수입업체는 EU 회원국에서 허용하는 경우 기존 사용자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회원국에 따라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특정 접근 권한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CBAM 전환등록부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는 기밀로 취급되나요?
CBAM 법안(2023/956) 제14조에 따르면, CBAM 등록부에 포함된 정보는 제3국의 생산 업체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및 제3국 내 설비 설치 위치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환기간 동안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CBAM 법안(2023/956) 제13조 및 CBAM 이행규정(2023/1773) 제15조에는 국가관할당국이 취득한 정보에 대한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사용된 정보 중 일부는 특히 외부 및 독립 검증자의 검증이 없는 경우 보고된 배출 수준을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EU 수입업체가 요청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많은 데이터는 선택 항목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U 수입업체와 생산업체가 전환기간 동안 정보를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에서 생산업체는 전체 상세 정보를 공유할지(선택사항), 아니면 CBAM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만 공유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업체가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EU집행위원회는 확정기간의 CBAM 신고서와 외부 검증인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EU집행위원회는 확정기간 동안 승인된 CBAM 신고인가 특정 정보를 볼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생산업체가 CBAM 등록부를 통해 직접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생산업체에게 CBAM 등록부에 대한 별도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등록된 신고인으로서 CBAM 전환등록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BAM 보고 신고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해당 EU 회원국의 국가관할당국을 통해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국가관할당국은 보고 신고인에게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새로운 CBAM 전용 계정을 발급받거나 기존 계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은 세관 영역을 통해서만 부여됩니다. CBAM 전환등록부 접근 권한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관할당국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CBAM 전환등록부의 환경에는 무엇이 있나요?
CBAM 보고 신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CBAM 전환등록부 환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보고를 위한 프로덕션 CBAM 전환등록부 환경과 보고 양식에 보다 익숙해지기 위한 테스트 환경으로 사용 가능한 적합성 CBAM 전환등록부 환경이 있으며, 보안상의 이유로 각 환경마다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단, 동일한 이메일 계정 사용 가능). 두 환경 모두 보고 신고인에게 접근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관할당국입니다.
7. CBAM 보고 신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본인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회사가 소재한 EU 회원국의 국가관할당국을 통해 CBAM 보고 신고인으로서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관할당국은 요청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보고 신고인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관할당국으로부터 CBAM 보고 신고인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계정의 소유자는 해당 계정을 기밀로 유지하고,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접근 권한을 위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8. CBAM 전환등록부에서 누가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나요?
여러 개의 CBAM 전환등록부 사용자 계정은 해당 계정들이 CBAM 보고 신고인에 소속된 직원 계정인 경우에 한해 동일한 EORI 번호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명의 사용자만 CBAM 전환등록부에서 특정 CBAM 분기별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즉,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일한 분기별 보고서를 동시에 편집할 수 없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현재 보고 신고인이 자신의 사용자 자격 증명을 공유하지 않고도 분기별 보고서 작성을 외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보고 신고인이 제출된 분기별 보고서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9. CBAM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도 CBAM 전환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나요?
CBAM 전환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은 보고 신고인, EU 회원국의 국가관할당국, 세관당국 및 EU집행위원회로 제한됩니다.
10. CBAM 전환등록부에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CBAM 분기별 보고서는 EU 수입업체별, CN 코드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CBAM 전환등록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 신고인은 CBAM 전환등록부의 인터페이스 내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XML 구조를 사용하여 분기별 보고서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XML 파일이 성공적으로 업로드 되면 분기별 보고서 초안이 새로 생성되며, CBAM 등록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XML을 사용하여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은 곧 EU집행위원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CBAM 전환등록부 상의 입력 항목은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분류되며, 필수 항목은 별표(*)로 표시됩니다.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하지 않아도 분기별 보고서의 초안을 저장할 수 있지만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분기별 보고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BAM 전환등록부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