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화 상담 시간 [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Q&A 3탄 (내재배출량 산정)

CBAM 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규정 내용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 CBAM Q&A 3탄은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론이 궁금하신 경우 엔츠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V. 전환기간 동안의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1. 내재배출량 계산 시 어떠한 기준으로 기간을 결정하나요?

기본적인 보고기간, 즉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기간은 역년(Calendar year)입니다. 단, 1)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프로세스 준수 의무에 따라 보고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프로세스에 따른 보고기간,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가 더 정확도가 높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 3) 역년을 기준으로 할 때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화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재료 및 원료의 연간 재고 데이터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에 제출해야 하는 CBAM 보고서는 전년도(2023년)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및 2월 말까지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2022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상품과 복합 상품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CBAM 상품은 단순 상품과 복합 상품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단순 상품은 CBAM 보고 방법론에 따라 내재배출량이 ‘0’으로 간주되는 투입 원료(원료물질)와 연료만을 필요로 하는 생산공정에서 생산된 상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전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복합 상품의 경우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관련 전구물질의 내재배출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관련 전구물질이란 복합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CBAM 상품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시멘트 부문에서 전구물질의 대표적인 예로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성분인 시멘트 클링커가 있습니다.

3.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은 각각 무엇인가요?

직접 배출은 CBAM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냉/난방의 생산(냉/난방 생산 장소와 무관)으로 인한 배출량을 포함하여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이 때 냉/난방 생산이 사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배출량은 CBAM 상품의 직접배출량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간접 배출은 CBAM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생산(전력의 생산 장소와 무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관련 전구물질의 내재직접배출량 및 내재간접배출량 또한 CBAM 상품의 내재직접배출량 및 내재간접배출량에 포함됩니다.

확정기간부터는 시멘트 및 비료 부문에 대해서만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모두 신고해야 하나(철강, 알루미늄, 수소 부문은 직접배출량만 신고하며, 전력 부문은 상품의 특성상 직접배출량만 대상이 됨), 전환기간 동안에는 모니터링을 위해 EU 수입업체는 모든 CBAM 상품에 대해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4. 간소화된 전구물질 고유내재배출량 계산방법(Bubble approach)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합 상품과 해당 복합 상품의 생산에 모두 사용되는 전구물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내에서 공통의(단일) 생산공정 시스템 경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복합 상품과 해당 전구물질을 하나의 공동 생산공정(joint production process or bubble)으로 정의하여 전구물질의 고유내재배출량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5. CBAM 상품이 EU에서 생산된 전구물질(예: 선철)을 사용하여 생산된 경우, 이러한 전구물질도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 시 고려대상이 되나요?

EU에서 생산된 전구물질도 내재배출량 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전구물질에 대하여 EU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탄소가격도 CBAM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EU집행위원회는 EU 방법(산정기반 접근법 또는 측정기반 접근법 기반의 내재배출량 결정 방식)을 대체하는 Non-EU 방법*에 대하여 EU 방법과의 동등성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환기간은 EU집행위원회 및 국가관할당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CBAM 규정을 학습하는 기간입니다.

Non-EU 방법이 EU방법과 유사한 적용 범위와 정확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Non-EU 방법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관할당국은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보고 신고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Non-EU 방법: EU 방법과 유사한 적용 범위 및 정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1)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탄소가격제도, 2)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의무적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3) 공인 검증인에 의한 검증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장 내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를 사용하여 고유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국내 K-ETS 적용 사업장 또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적용 사업장이 이 방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음

7. CBAM 상품 생산에 따른 간접 배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간접 배출량은 CBAM 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전력에 관련 배출계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배출계수는 전력망 기반의 배출계수를 사용하거나 소비된 전력의 실제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간접 배출을 결정할 때 어떠한 전력 배출계수는 사용해야 하나요?

전환기간 동안 전력(간접배출)의 기본 배출계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5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EU집행위원회가 CBAM 전환등록부를 통해 해당 배출계수를 국가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의 전력망과 관련된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CBAM 생산설비가 발전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전력 생산자와의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해당 전력의 실제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시장기반 인증서(REGO, REC)를 활용하여 전력의 실제 배출계수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전환기간 동안 전력 배출계수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EU집행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조건(배출원과의 직접적 연결 또는 전력구매계약 체결)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전력의 실제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REGO 또는 REC에 의해 결정된 시장 기반의 특정 배출계수는 실제 배출계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도 내재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나요?

EU-ETS 규칙과 동일하게 컨베이어 벨트, 파이프 라인 및 기타 고정식 장비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포함되나 이동식 기계(트럭, 지게차 등)의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배출량을 상쇄하는 목적으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활용할 수 있나요?

CCUS는 기본적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하거나 지질학적 형성 또는 기타 저장 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근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은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결정 시 고려대상이 되는데, 즉 사업장 내에서 포집되어 활용 또는 저장되는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2. CBAM 상품 생산업체로부터 보고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BAM 상품 생산업체와 보고 신고인과의 원활한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산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궁극적으로 CBAM 보고에 대하여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보장 책임을 지는 주체는 보고 신고인이기 때문에 보고 신고인은 정보 누락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경우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전환기의 일부 기간 동안(2024년 7월 31일까지) 보고 신고인은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기본값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작동하나요?

2024년 7월 31일까지(즉, 세 번째 CBAM 분기별 보고서까지) 보고 신고인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CBAM 상품에 대하여 보고 신고인은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기본값을 포함한 다른 대체 방법을 활용하여 내재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값은 상품군 또는 CN코드 별 고유내재직접배출량 또는 간접내재직접배출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값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Image2

또한, 복합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20% 미만) 투입 재료 또는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전환기간 동안 기본값을 포함한 추정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2024년 7월 31일까지는 기본값을 사용하여 총 내재배출량의 100%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나머지 전환기간(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에는 기본값을 포함한 추정값을 사용할 수 있으나 총 내재배출량의 20%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EU집행위원회는 전환기간의 종료 시점까지 수집된 내재배출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본값을 평가하여 CBAM 상품의 CN코드에 따른 글로벌 기본값이 아닌 국가별 또는 지역별 기본값을 확정기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14. 기본값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U의 공동연구센터(JRC)는 지난해 9월 29일 EU와 주요 무역 파트너의 철강,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4개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에 대한 상품별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추정치를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으로 나누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지난해 말에 발표된 전환기간의 기본값에 대한 기본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15. EU 수입업체는 EU 방법(질문 6번 참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고 신고인은 EU 방법과 유사한 범위와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즉 1)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탄소가격제도, 2)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의무적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 3) 공인 검증인에 의한 검증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장 내 배출량 모니터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보고 신고인이 CBAM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대체 방법을 평가하여 확정기간 동안의 CBAM 신고 방법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6.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CBAM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EU-ETS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공정 투입물로 사용하는 경우(예: 숯을 용광로에서 환원제로 사용하거나 전극을 생산하는 경우)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이오매스가 개정 재생에너지 지침(RED II)의 지속가능성 및 온실가스 절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배출량 산정이 필요합니다. 단, 적용 기준은 사용된 바이오매스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7. 배출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자릿수와 반올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모든 유효숫자는 전체 계산 과정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18. 사용 가능한 배출량 데이터가 없는 재고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고 물품의 내재배출량은 2024년 7월 31일까지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실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데, 만일 오래된 예비 부품이나 재고 물품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하나의 설비를 여러 생산 공정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설비의 배출량을 각 생산 공정에 어떻게 귀속시킬 수 있나요?

CBAM 상품과 관련된 설비의 모든 투입물, 산출물 및 배출물은 생산 공정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설비가 여러 생산 공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설비에서의 투입물, 산출물, 배출물은 각 생산 공정에 적절한 비율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수를 생산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물의 60%가 CBAM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정수와 관련된 직∙간접 배출량의 60%가 CBAM 상품의 생산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20. 활동 수준을 결정할 때 판매 가능 사양을 벗어난 상품도 고려대상이 되나요?

만일 판매 가능한 사양을 벗어났더라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해당 상품이 CBAM 대상이 되는 CN코드를 준수하는 경우 해당 상품 또한 활동 수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VI - CBAM 상품

1. (시멘트) 시멘트는 복합 상품인가요?

클링커는 시멘트의 전구물질이고, 클링커 자체도 CBAM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시멘트는 복합 상품으로서 CBAM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2. (비료) 비료 생산과 관련된 발열반응은 직접 배출로 계산되나요?

유기화학 물질의 산화 반응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생성 및 배출되는 경우는 직접 배출로 간주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를 수소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됩니다.

3. (비료) 요소에 결합된 이산화탄소를 마이너스 배출량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EU-ETS 규칙에 따라 요소에 결합된 이산화탄소는 마이너스 배출량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어 요소 생산으로 이전되는 이산화탄소가 암모니아 생산에 따른 배출량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전력) 수입 전력에 대한 CBAM 보고 신고자는 누구인가요?

명시적인 용량 할당을 통해 전력 수입을 위한 송전 용량이 할당된 경우 해당 송전 용량을 할당받은 자 및 해당 용량을 세관 신고서에 수입용으로 지정한 자가 해당 수입 전력에 대한 보고 신고인으로 간주됩니다.

5. (전력) 전력 배출계수와 CO2 배출계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력 배출계수는 특정 지역(제3국, 제3국 그룹, 제3국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전력 발전원(원자력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의 가중 평균 배출계수를 의미합니다. 반면 CO2 배출계수는 화석연료의 연소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 발전원의 가중 평균 배출 계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CO2 배출계수는 동일한 지역의 전력 배출계수보다 항상 더 큰 값을 가집니다.

전환기간 동안에는 수입 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재배출량(직접배출량)을 결정하는 기본 방법에는 전력의 CO2 배출계수가 사용됩니다. 한면, 전력 이외의 CBAM 상품에 대한 간접 배출량을 결정하는 기본 방법에는 전력 배출계수가 사용됩니다.

6. (전력) 어떠한 CO2 배출계수를 사용해야 하나요?

수입 전력에 대한 기본값은 EU집행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3국, 제3국 그룹 또는 제3국 내 지역에 대해 결정됩니다. 전환기간 동안 제공되는 기본 배출계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 5년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평균 계통 전력 CO2 배출계수이며, CBAM 전환등록부를 통해 제공됩니다. 사용 가능한 기본값이 없는 경우에는 EU의 CO2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이 기본 배출계수보다 낮은 CO2 배출계수에 대하여 공식 및 공개 정보 등에 의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승인된 CBAM 신고인은 해당 CO2 배출계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전력) 실제 내재배출량을 보고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전력 생산 설비의 실제 배출량 데이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내재배출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입 전력의 양은 승인된 CBAM 신고인과 원산지 국가에 위치한 전력 생산자 간의 전력 구매 계약에 의해 보장됩니다.

■ 전력 생산 설비가 EU 송전 계통에 직접 연결되어 있거나 전력 수출 당시 설비와 EU 송전 계통 사이의 네트워크에 물리적 혼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전력 생산 설비는 전력 1kWh 당 화석연료로부터 유래한 온실가스를 550g 이상 배출하지 않습니다.

■ 실제 내재배출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입 전력의 양은 원산지 국가, 수입 국가 및 각 경유 국가(해당되는 경우)의 모든 송전 계통 운영자에 의해 할당된 연계 용량에 지정되었으며, 해당 지정 용량과 설비에 의한 전력 생산량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8. (전력) 수입 전력이 비EU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는 전력 사용량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전력을 생산한 원산지 국가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경유국의 배출계수가 고려되지 않습니다.

9. (전력) 내재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조직 경계는 무엇인가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풍력 터빈의 생산 및 설치와 관련된 업스트림 배출량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10. (수소) CBAM 상품으로서의 수소와 개정 재생에너지 지침(RED II)은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CBAM 이행 규정(2023/1773)은 생산된 수소가 RED II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된 경우에 한해 전력 배출계수를 ‘0’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RED II에 따라 수소가 비생물학적 기원의 재생 연료임을 인증받은 경우, 해당 인증을 간접 배출이 없음을 인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1. (철강) 철강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계산할 때, 석회가마 또는 코크스 오븐 설비와 같은 보조 공정이 포함되나요?

해당 보조 공정은 철강 생산에 대한 시스템 경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장의 산출물(예: 석회 및 코크스)이 그 자체로는 CBAM 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석회와 코크스도 고유내재배출량 계산을 위한 전구물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정제수 및 압축공기와 같은 보조 물질의 생산은 시스템 경계에 포함됩니다.

12. (철강) 철광석 펠릿이 CBAM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철광석 펠릿은 CN코드 2601 12 00(응결한 철광과 그 정광)로 CBAM 상품에 포함됩니다. 이는 선철 또는 직접 환원철(DRI) 생산의 전구물질(소결광석)로 간주됩니다.

13. (알루미늄) 알루미늄 제품의 고유내재배출량을 합금 등급에 따라 별도로 결정해야 하나요?

고유내재배출량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공정 및 설비에 따라 집계된 상품의 범주, 즉 상품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때, 상품군은 서로 다른 CN코드를 가진 상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CN코드 내에서도 합금 원소의 함량이나 투입 스크랩의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전환기간 동안 내재배출량은 상품군 별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더 유용한 탄소중립 소식을 편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엔츠 뉴스레터 구독 신청하기

구독하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광고성 정보가 뉴스레터에 포함될 경우 반드시 메일 제목에 '(광고)'를 붙여 메일을 발송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의 측정, 공유, 분석 그리고 감축과 거래까지

탄소중립 관리, 엔스코프에서 시작해보세요!

전화상담: 02-6956-1130 / 이메일 문의: [ info@aents.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