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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플랫폼을 활용한 KSSB 대응방안 웨비나' 다시보기

엔츠는 5월 9일, ‘ESG 플랫폼을 활용한 KSSB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웨비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개요

 

4월 30일 발표된 공시기준서 초안은 아래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호 - 일반사항 (의무)
  • 제2호 - 기후 관련 공시사항 (의무)
  • 제101호 -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선택)

 

이 중 제1호 ‘일반사항’은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의 공시 전반에 적용이 되는 포괄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 기준서입니다. 제1호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에 기반하여 각각의 세부주제들에 대한 공시기준들이 발간되고, 기후를 주제로 한 제2호가 우선적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제101호는 제1호 및 제2호와는 달리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며, 기업이 다른 국내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지속가능성 재무정보와 함께 한 채널에 공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실 수 있는 기준서입니다. 이 기준서 안에는 환경뿐만 아니라 인권 ·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 법률과 규제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목록화되어 있으며, 기업은 해당 정보들을 지속가능성 재무정보와 함께 공시하실 수 있습니다.

 

2. 제1호 주요 내용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호는 제2호를 포함해서 앞으로 발간될 모든 기준서들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서입니다. 제1호가 담고 있는 원칙들 중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기준 보고

먼저 본문의 문단 20과 부록B의 B38에 기술되어 있는 ‘연결기준 보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기업은 관련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준서는 부록 B38을 통해 그 예시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투자기업 등 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별로 회계처리 방법이 다양한데요, 기준서의 이 부분에서는 보고기업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재무공시에서도 포함해서 공시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무제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는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도 연결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2) 타 공시기준의 참조

제1호 본문의 문단 26부터 30까지, 그리고 부록B의 B6에서 B37까지에서는 다른 공시 기준을 언제 참고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공시기준을 참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그리고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지표를 식별할 때 다른 공시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원칙은 모두 KSSB의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특정한 경우 SASB 기준의 공시주제, CDSB의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그리고 GRI와 유럽의 ESRS를 참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3) 보고 위치 및 시기

본문의 문단 32부터 37, 그리고 부록F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 즉 사업보고서와 같은 위치에 동시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의 경우 초안에서는 미정인 상태로 공개되었으나,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KSSB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여 공시할 경우에는, 1) 선택사항인 101호도 함께 공시해야 하며, 2) 최초 적용연도에는 비교정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이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핵심요소

제1호에서 살펴볼 마지막 내용은 문단 25의 ‘핵심요소’입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나올 모든 공시 기준서들은 여기에서 정의한 4가지의 핵심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사항도 이 4가지 핵심요소를 목차로 해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기업이 기후 외 다른 주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 핵심요소 4가지에 대한 공시 요구항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준서의 본문에서는 각 핵심요소별 공시 지표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부록E에 기술하여 참조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부록E의 지표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 주요 내용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은 제1호에서 제시하는 4가지 핵심요소를 목차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거버넌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기후관련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나 개인을 식별하도록 하고, 그 전문성과 실제 실효성에 대해서 자세히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 공시기준의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 관련 사안 의사결정기구(예.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 및 그 구성, 구성 이사의 전문성, 이사회 운영 주기, 안건, 성과지표에 기후 관련 사안 포함 여부 등의 항목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략 및 위험관리

제2호를 이루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차이자 핵심요소인 ‘전략’과 ‘위험관리’ 영역은 상호 간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습니다.


먼저 ‘위험관리’ 영역에서는 위험/기회 관리의 프로세스나 정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다음 ‘전략’ 영역에서는 ‘위험관리’ 영역에 공시한 그 프로세스와 정책을 실행하며 얻은 각 단계별 결과물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영역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해서 영향 평가와 우선순위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려한 기업의 기후 관련 회복력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3) 지표

다음으로 ‘지표 및 목표’ 영역 중 먼저 지표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표와 관련한 요구사항은 모든 산업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전반 지표’와 각 산업에 특화된 ‘산업기반 지표’로 구분됩니다.

산업전반 지표부터 보면, 원칙적으로 GHG 프로토콜의 측정기준에 따라 Scope 1,2, 그리고 Scope 3에 대한 연결 공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관할당국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다른 기준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ISSB와 달리 만약 방법론을 혼재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방법론별로 배출량을 세분화해서 공시하라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도, 기후 관련 위험·기회와 관련된 재무영향도, 자본배치, 내부탄소가격, 경영진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탄소가격제에 대해 공시할 경우, ISSB와는 달리 톤당 가격정보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사항으로 완화했습니다.

산업에 특화된 산업기반 지표는 IFRS S2의 산업기반 지침을 참고해서 공시할 수 있으며, ISSB와는 달리 이 부분을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완화했으며, IFRS S2에는 없었던 ‘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에 대한 공시기준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지표 부분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또 한 가지 내용은 문단 29의 ⑴(라)입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에 한해서는 보고대상 기업이 회계상 연결실체 외에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등의 피투자자의 배출량까지도 보고해야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2호의 부록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시 예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의 결론도출근거」 문서의 BC55 문단에서 명시하고 있는 “IFRS S1은 공동기업, 관계기업 및 투자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어떻게 포함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IFRS S2를 포함한 특정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의 공시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에 기반하여 구체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4) 목표

목표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수립한 모든 기후관련 목표에 대해서 목표의 내용과 수립방법, 모니터링 방법, 성과추이, 달성방안에 대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목표(들)에 대해 제3자 검증을 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호 역시 시행일이 아직 미정인 상태로 공개되었으며, 경과규정 C4 문단을 통해 “이 기준서의 최초 시행일 이후 X년간 기업은 기업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추가해 IFRS S2와 다르게 Scope 3 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3. 엔스코프를 이용한 효율적 KSSB 대응방법

엔스코프 플랫폼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KSSB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엔스코프가 핵심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결기준 데이터 관리

엔스코프 플랫폼에서는 그림과 같이 조직경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 하위에 계속 조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 뿐만 아니라 손자회사까지 하이어라키를 시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조직 및 사업장에 대해서 매출 정보 · 면적 정보 등과 같은 부가정보도 입력하여 할당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간편한 취합

필요한 데이터 항목에 대해 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원하는 주기에 맞추어 데이터 입력 요청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각 담당자는 이메일을 통해 요청을 받게 되고, 내부 링크를 통해 엔스코프 플랫폼에 접속,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취합 담당자는 취합 현황을 한눈에 관리하고 미입력 담당자를 필터링하여 재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의 ERP 시스템이나 한전 · 올바로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는 별도의 수집 과정 없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3) 배출량 자동산정

취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출량이 GHG 프로토콜 및 ISO14064 표준에 따라 즉시 자동 산정됩니다. 기업에서는 하위 조직별로 Scope 1,2, 그리고 Scope 3 배출량과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목표 관리

엔스코프 플랫폼 내에서는 시나리오별 목표도 다양하게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시, 연도별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간목표 등을 추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정성데이터 취합

KSSB는 도출된 재무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보 뿐 아니라 광범위한 정성적 정보들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엔츠는 ‘엔스코프 for ESG’ 플랫폼을 통해 정량정보 외에도 다양한 ESG 관련 정성정보를 취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 내부 직원 외에도 자회사, 협력회사 등 기업 외부의 직원 역시 취합할 지표의 담당자로 지정하셔서 손쉽게 데이터 요청을 보내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커스텀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데이터 취합요청을 보내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취합현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엔츠는 소개드린 엔스코프 플랫폼 외에도 기후 전문인력들의 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KSSB 등 기후 공시에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대응하고자 하시는 기업 담당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KSSB 제1호와 제2호의 영역별 공시지표가 정리된 웨비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엔츠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02-6956-1130 / info@aent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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