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감독원이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녹색·전환금융 790조 원을 공급하는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실무에 적용할 전환금융 모범규준을 연내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실무 지침입니다(제1조 제2항). 다만 취급 이후 확인 의무와 사후관리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신 심사 절차와 규정에 반영해야 하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회사가 취급 전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그 확인을 위해 자금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무엇이 전환금융으로 분류되는가
제7조는 전환금융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 다른 하나는 자금사용자의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입니다.
녹색분류체계 기반은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서 정한 경제활동에 해당하고 활동기준을 충족하면서, 인정·배제·보호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지만 자금 수령 시점부터 5년 또는 만기 중 짧은 기간 이내에 미충족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제8조).
전환전략 기반은 자금사용자가 전환전략을 수립한 경우입니다. 전환전략은 정부 등이 수립한 과학 기반 목표 및 전환경로를 채택하는 방식과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뜻하며, 자금사용자는 전자를 우선 고려하고 불가피할 경우 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지원 대상과 상품 범위는 좁지 않습니다. 제5조는 전환금융의 자금지원 대상이 특정 경제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제4조가 정한 적용 금융상품에는 채무증권, 대출과 지급보증,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적·구조적 특성이 변경되는 전환연계 채권과 대출, 지분증권과 수익증권이 모두 들어갑니다. 대출은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 형태로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을 운전자금으로 취급하려면 자금 목적이 녹색 부문 공통 산업 분야의 혁신품목 제조 또는 그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제10조).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 취급 시 금융회사의 확인 의무
가이드라인 제6장은 금융회사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취급 전후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근거 조문 | 금융회사가 확인·수행하는 사항 | 사용 서식 |
|---|---|---|---|
| ① 분류 | 제7조 · 제8조 · 제11~12조 |
녹색분류체계 기반인지 전환전략 기반인지 판정 | 붙임 6 인식체계(참고) |
| ② 자료 수령 | 제16조 | 자금사용자로부터 투자계획(자본지출·운영지출), 저탄소 전환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고려사항을 제공받음 | 붙임 3 전환전략 실행계획 |
| ③ 기준· 전략 확인 |
제9조 · 제21조 | 활동기준 충족과 5년 또는 만기 내 나머지 기준 충족 가능 여부 확인. 전환전략 적정성 확인. 나머지 기준은 자금사용자 서약서로, 취급 이후 확인은 제3자 검증 의견서로 갈음 가능 | 붙임 1 서약서 · 붙임 2 기준 충족 확인서 · 붙임 4 과학 기반 목표 채택 확인서 · 붙임 5 전환의지 평가 |
| ④ 취급 | 제22조 | 금리·보증료 인하 등 혜택 제공. 혜택 수준은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32조에 따른 범위 내로 제한 | 붙임 7 취급인증서 (제28조, 임의) |
| ⑤ 사후관리 | 제23조 | 자금이 전환 분야에 배분되었는지, 전환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녹색분류체계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이행이 미흡하면 개선 요구, 개선이 미진하면 일반금융 전환 또는 혜택 축소·취소 | |
| ⑥ 거버넌스 | 제26조 | 전환금융 취급을 위한 지배구조 수립. 전환금융 책임자 지정 가능 | |
| ⑦ 구분 관리·산출 |
제30조 · 제31조 |
취급 건별로 일반 금융과 구분 관리. 매분기말 직전 분기 말일 기준 총자산 대비 전환금융 잔액 비율 산출 |
위 단계 가운데 실무 부담이 가장 큰 조문은 제23조의 사후관리입니다. 취급 시점의 판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해 혜택을 축소하거나 일반금융으로 되돌릴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판정 근거가 추정치에 머무르면 이 확인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자금사용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
제16조는 금융회사가 전환전략 실행계획(붙임 3)을 참고하여 자금사용자로부터 투자계획, 그 투자계획에 따른 저탄소 전환효과, 전환효과 외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투자계획은 자본지출뿐 아니라 운영지출도 포함합니다. 한편 같은 조문은 자금사용자가 금융회사에 제공한 정보를 모두 공시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제출 자료와 공시 항목은 구분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붙임 1번부터 7번까지 서식을 이미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표준양식을 만드는 일은 백지에서 서식을 설계하는 과제가 아니라, 주어진 서식의 칸을 채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제에 가깝습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자료 확보가 특히 어려운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서식 | 요구하는 값 | 작성에 필요한 자료 |
|---|---|---|
| 붙임 2 기준 충족 확인서 | 취급 시점과 취급 이후의 경제활동 수준 | 두 시점의 배출량을 동일한 산정식으로 산출한 값 |
| 붙임 3 전환전략 실행계획 | 투자계획과 그에 따른 저탄소 전환효과 | 정성 서술이 아닌 정량 감축량 |
| 붙임 5 전환의지 평가 | 전환계획 네 요소와 이행 내역 | 계획서만으로는 상위 등급 판정 불가 |
이 세 항목이 정량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계획은 장기 목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경로, 전환경로에 따른 중간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포함해야 하는데, 장기 목표와 전환경로, 중간 목표는 일관된 측정방법에 따라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실행계획에는 연료 전환, 혁신기술 도입, 공정 개선 같은 사업모형 개선 내용이 들어갑니다.
즉 세 항목의 정량값은 모두 법인 총량 배출량이 아니라 시설 단위 배출량을 전제로 합니다. 연료 전환과 공정 개선은 특정 보일러, 특정 냉동기, 특정 공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감축 효과 역시 해당 시설 단위로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정 근거를 남기는 단위
상장·중견 제조기업 상당수는 온실가스 명세서를 이미 제출하고 있으므로 배출량 자료가 있더라도 문제는 단위입니다. 명세서는 사업장 합계로 정리되고, 감축 투자는 시설 단위로 결정됩니다. 예컨대 보일러 1기를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연간 감축량과 투자비 회수 기간은 시설별 활동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정 기준 자체는 새로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판단은 배출량 산정에 전과정평가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지침을 준용합니다. 즉, 판정에 필요한 산정 체계는 이미 명세서를 작성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체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장 합계로 묶여 있는 값을 시설 단위로 풀어 금융회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옮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같은 이유로 심사 전산화 단계에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여신 연계와 결재, 판정 결과 저장, 건별 구분 관리, 전환금융비율 산출은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반면 자금사용자의 배출시설 단위 배출량과 감축계획은 금융회사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두 영역을 하나의 요건으로 묶으면 시스템은 완성되지만 입력값이 없는 상태로 열립니다.
한편 2028년부터는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91개사를 시작으로 KSSB 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며, 이는 법정공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신 판정에 사용하는 수치와 공시에 반영되는 수치가 동일한 산정 체계에서 도출되도록 지금 단계에서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급 전 점검 항목
– 전환전략 적정성 확인(제21조)을 어떤 자료로, 누가 판단할 것인지 규정에 정해져 있는지
– 붙임 2·3·5의 정량 항목을 자금사용자가 제출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 제23조 사후관리 3개 확인 사항을 어떤 주기로, 어떤 자료로 점검할 것인지
– 이행 미흡 판정과 혜택 축소·일반금융 전환의 발동 기준이 수치로 정의되어 있는지
– 혜택 수준이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32조 범위 내인지 확인했는지
– 제출 자료(제16조)와 대외 공시 항목을 구분해 설계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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