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츠는 지난 10월 21일, KSSB와 ESRS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성 평가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웨비나의 주요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의무공시 도입에 따른 공시 환경의 변화
(1) 의무공시 제도 현황: KSSB와 ESRS
국내 지속가능성 의무공시는 2028년(FY2027)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시작됩니다. 2026년 7월 금융위원회가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고, 회계기준원은 IFRS S1·S2를 기반으로 KSSB 공시기준을 제정했습니다. EU는 Omnibus로 개정된 CSRD와 ESRS에 따라 공시를 요구합니다. 두 제도 모두 ‘중대성 판단’과 ‘기준서 요구사항’으로 공시 내용을 정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범위와 관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KSSB (국내) | ESRS (EU) |
|---|---|---|
| 기준서 구성 | 제1호 일반 요구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
ESRS 1·2 공통 + E1~E5, S1~S4, G1 주제별 기준서 |
| 의무 범위 | 기후만 의무, 그 외 주제는 선택 공시 | 중대하다고 판단된 모든 주제 |
| 중대성 관점 | 재무 중대성 | 이중 중대성(영향 · 재무) |
| 적용 시기 | 2028년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2029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 | FY2027 종업원 1,000명·순매출 €450m 초과 EU 기업 → FY2028 비EU 모회사로 확대 |
(2) 의무공시와 자율공시의 병행
의무공시가 시작되어도 자율공시의 역할은 유지됩니다. 고객사의 공급망 탄소 데이터 요청, CDP·EcoVadis·MSCI·KCGS 등 ESG 평가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의무공시와 별도로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의무공시 | 자율공시 |
|---|---|---|
| 목적 | 투자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제공 | 이해관계자 소통, 평가 등급 확보, 고객 정보요청 대응 |
| 준거 기준 | ISSB·KSSB·ESRS 법정 기준서 | GRI·SASB + CDP·EcoVadis 등 |
| 일정 | 사업보고서 공시 일정(3월)과 연계 | 보고서 연 1회(통상 6~7월), 평가별 응답 기한 |
| 조직경계 |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업 범위 + 가치사슬 | 기업 자율(국내 사업장 중심 등) |
따라서 기업은 기존 관리체계에 의무공시 요구를 더해, 하나의 지표·데이터 체계로 두 영역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3) KSSB와 ESRS의 의무공시 범위
KSSB는 현재 기후변화만 의무공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제2호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매년 3월 공시하고, 그 외 중대 이슈는 제1호 요구사항을 적용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서 자율공시합니다.
ESRS는 이중 중대성 평가로 중대하다고 판단된 모든 이슈를 주제별 기준서에 따라 의무공시합니다. 주제별 기준서가 없는 중대 이슈도 기업 고유 공시로 동일한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중대성 평가와 공시정보의 연결
중대성은 ‘공시할 정보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고, 중대성 평가는 그 판단을 수행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평가 결과로 나온 중대 이슈 목록과 판단 근거가 공시 범위와 항목을 정하고, 데이터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1) 중대성 관점과 평가 접근법
재무 중대성은 환경·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위험·기회를 의미하는 outside-in 관점이고, 영향 중대성은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inside-out 관점입니다.
| 구분 | 재무 중대성 | 영향 중대성 |
|---|---|---|
| 평가 대상 | 위험·기회(Risk & Opportunity) | 영향(Impact) |
| 평가 방식 | 규모(재무영향의 크기) × 발생가능성 | 심각성(규모·범위·회복불가능성) × 발생가능성 |
| 기준서별 요구 수준 | KSSB는 재무 중대성 평가를 요구하되 영향 중대성 고려를 제한하지 않음 | ESRS는 두 축을 모두 고려하되, 두 축 모두 높은 이슈만 고르도록 요구하지 않음 |
이처럼 두 기준의 관점이 다르므로, 적용할 기준서를 먼저 고려한 후 평가 접근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2) 중대성 평가의 주요 절차
KSSB와 ESRS는 일률적인 평가 방법론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공시에서 일반적으로 수행해 온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범위 설정: 대상 조직·기간, 가치사슬과 이해관계자, 적용 프레임워크를 확정합니다.
- 후보 주제 검토: Long-list를 도출하고 임계값을 적용해 Short-list를 확정합니다.
- IRO 구체화: 이슈별 영향·위험·기회와 유발 요인, 가치사슬 위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을 파악합니다.
- 평가·판단: 평가 기준과 척도를 정하고, 이해관계자 응답을 모아 임계값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결과 검토·확정: 전기 대비 신규·변경 이슈를 설명하고, 이사회·ESG위원회 보고를 거쳐 중대 이슈를 확정합니다.
의무공시에는 제3자 인증이 따르므로, 단계별 판단 근거와 변경 이력을 남기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대성 판단 결과와 공시 요구사항의 연결
동일한 중대 이슈라도 적용 기준서에 따라 공시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대성 판단은 곧 공시 지표를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중대 이슈(예시) | KSSB 경로 | ESRS 경로 |
|---|---|---|
| 기후변화 |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의무공시 | E1 기후변화, 의무공시 |
| 수자원 | 제1호 일반 요구사항, 자율공시 | E3 물·해양자원, 의무공시 |
| 사업 행위 | 제1호 일반 요구사항, 자율공시 | G1 사업 행위, 의무공시 |
3. 연결기준 지표 관리와 데이터 준비
(1) 기존 관리지표와 의무공시 요구사항의 통합
기존 관리지표와 의무공시 요구사항은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되, 지표 정의는 의무공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맞추고 관리 분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네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표를 최소 단위로 분해: 기존 지표와 공시 요구를 개별 값 단위로 나눕니다.
- 의무공시 기준으로 정의 통일: 겹치는 지표는 의무공시 정의에 맞추고, 정의가 다르면 보완하고, 신규로 식별된 건은 추가합니다.
- 기존 분류체계는 유지하고 공시 항목에 연결: 지표는 기존의 분류체계로 두고, 각 공시 항목에 연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여러 공시·평가에 활용(One Source Multi Use): 지표 마스터에서 추출된 하나의 값을 KSSB·ESRS, CDP·EcoVadis, GRI·SASB 등 각 목적에 맞게 동시에 활용합니다.
또한 평가 문항이나 기준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 단위로 지표를 추가하고, 재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2)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넓어지는 보고 범위
자율공시는 기업이 보고 범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의무공시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국내·해외 종속기업 전체가 보고 범위입니다. 연결기준으로 전환할 때는 아래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설정해야 할 기준 |
|---|---|
| 대상 법인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법인 목록을 기준으로 대상 확인 |
| 보고 기간·시점 | 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연도를 자료 수집 기준으로 설정 |
| 재무정보와의 정합성 |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 기간을 적용하고, 공시 일정에 맞춰 제출 기한 설정 |
| 지표별 수집 범위 | 공시 지표 정의에 따라 대상 법인·사업장과 수집 자료 지정 |
(3) 연결기준 중대성 평가 결과의 적용 범위
연결실체의 중대성 판단 주체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가 연결기준으로 식별한 중대 이슈는, 개별 법인에서는 중대 이슈가 아니더라도 전 법인이 자료를 취합해 지주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주사가 수자원을 연결기준 중대 이슈로 식별했고, 개별 법인 단위에서는 수자원이 중대 이슈로 식별되지 않았더라도 연결 공시를 위해 자료를 취합·보고해야 합니다.
(4) 조직별 자료 수집과 승인 체계
각 법인에서는 보고자가 수치를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하면, 중간 관리자의 1차 검토와 법인 관리자의 결재를 거쳐 제출합니다. 그룹 지속가능경영팀은 제출된 자료를 연결 기준으로 집계하며, 이사회가 공시 발행을 최종 승인합니다.
법인과 결재 단계가 늘어날수록 요청·결재 이력이 흩어지기 쉬워, 요청부터 승인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4. 마치며
웨비나에서는 앞서 소개한 평가 설계, 연결기준 자료 수집, 승인 흐름을 엔스코프 플랫폼에서 직접 시연했습니다. 엔스코프는 기업의 준비 상황에 맞춰 플랫폼만 도입하거나, 운영지원 또는 컨설팅을 함께 선택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ESG 공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중대성 평가,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 분석 솔루션
- 운영지원: 초기 설정·사용자 권한 구성, 담당자 교육·운영 매뉴얼, 사용자 질의 대응, 데이터 입력 검증
- 컨설팅: ESG 공시, ESG 평가 대응,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감축 전략
도입은 상담 → 범위 확정 → 초기 설정 → 운영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을 통해 기업의 공시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도입 범위와 일정을 조율합니다.
웨비나에서 소개한 플랫폼 시연을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KSSB·ESRS 의무공시 대응을 위해 엔스코프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 담당자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