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화 상담 시간 [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

RPS폐지가 RE100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약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2027년 1월부터 RPS가 공식 폐지되고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RPS는 국내 태양광·풍력 보급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급등,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부진 등 구조적 한계가 뚜렷해졌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RPS 폐지의 배경과 새롭게 도입되는 계약시장제도의 핵심 내용, 그리고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1. RPS 제도, 왜 폐지되나요?

RPS는 500 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12년 의무비율 2%로 시작해 2026년에는 15%까지 확대되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됐습니다. 발전사업자들이 신규 설비를 직접 확대하는 대신 REC 현물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려는 RE100 기업들도 REC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REC 현물시장 가격은 2021년 REC당 약 35,000원에서 2024년 76,000원 수준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결국 ‘누가 얼마나 의무를 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신규 설비를 늘리느냐’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번 개정으로 계약시장제도라는 새로운 체계로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2. 계약시장제도, 어떻게 작동하나요?

(1) 정부가 물량을 정해 입찰로 계약하는 구조

기존 RPS가 발전사업자의 발전량(kWh) 기준 의무 부과 방식이었다면, 새 계약시장제도는 설비용량(W)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정부가 연도별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원별로 입찰 물량과 상한가격을 공고하면, 사업자들이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낙찰된 사업자는 정부와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고, 생산 전력은 한국전력이 일괄 구매합니다.

REC 현물시장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2026년 이전에 준공된 기존 설비는 약 3년간(2029년 종료 예정)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REC 발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7년 이후 신규 준공 설비는 REC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계약시장 참여 또는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 보급의무자와 목표관리대상자의 분리

새 제도에서 발전사업자는 두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8개 공기업은 ‘보급의무자’로 지정되어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강제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나머지 21개 민간 발전사는 ‘목표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의무 대신 목표를 부여받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또는 대체이행제도(일정 금액 납부 시 해당 부족량만큼 이행한 것으로 인정)를 통해 책임을 이행합니다.

(3)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별도 입찰 트랙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대규모 사업자와 직접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 입찰 트랙이 마련됩니다. 소규모 설비는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방식으로 묶어 계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획·운영·철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제도도 신설됩니다. 주민참여형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전력망 우선접속 혜택과 함께 별도 트랙으로 우대받습니다.

3.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이번 제도 전환이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RE100 이행 구조는 유지되지만 세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E100용 현물시장은 별도로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REC 발급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면서 유통 가능한 인증서 공급량이 줄어들고, REC가 ‘사용인증서’ 형태로 명칭과 기능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100 이행 수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달 방식과 인증 체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관련 하위법령 제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제도의 핵심인 입찰 물량, 상한가격, 에너지원별 비율, 소규모 사업자 기준 등은 아직 하위법령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실질적인 제도 설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므로 기업 담당자는 관련 하위법령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kWh당 약 150원에서 80원으로, 해상풍력은 33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 구조로 전환되면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 비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목표 단가가 한국의 좁은 국토 여건과 인허가 환경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하위법령 구체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RPS에서 계약시장제도로의 전환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제도의 명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증서 거래 중심의 사후 정산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사전 계획·계약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100 이행을 추진 중인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을 수립 중인 담당자라면 이번 변화의 방향을 꼼꼼히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엔츠는 온실가스 관리 솔루션 엔스코프와 기후 전문가의 컨설팅을 결합하여, 변화하는 재생에너지 조달 환경에 맞는 RE100 이행 전략 수립과 Scope 2 감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E100 이행 방안이나 재생에너지 조달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배출량의 측정, 공유, 분석 그리고 감축과 거래까지

탄소중립 관리, 엔스코프에서 시작해보세요!

전화상담: 02-6956-1130 / 이메일 문의: [ info@aents.co ]



알차게 구성된
탄소중립 뉴스레터,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