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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를 넘어 확산하는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분류정책 · 규제 발행2026 / 08 / 24
EU를 넘어 확산하는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CSRD(지속가능성 보고지침)를 중심으로 한 EU 제도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6개 수출 산업(전자·ICT, 자동차·부품, 배터리,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정유)의 2025년 수출 가운데 약 63%가 비EU권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규제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을 준비할 수 있지만, 수출의 3분의 2가 향하는 시장의 규제 흐름 역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도의 품질관리명령, 중국의 국가표준과 배출권거래제 확대, 미국 캘리포니아의 기후 법제 등 탄소를 명시한 규제는 이미 EU 밖에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글로벌 탄소무역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EU와 비EU권의 주요 동향과 산업별 준비사항을 함께 정리합니다.

탄소무역규제의 네 가지 유형
탄소무역규제는 기업에 규제가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WTO에서 논의되는 방식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수단도 달라집니다.

국경에서 비용을 부과하는 ① 금전적 조치는 상품무역이사회(CTG)·시장접근위원회(CMA)의 특정무역현안(제148호·제69호)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2025년에는 러시아가 EU CBAM을 정식 분쟁으로 격상시키면서 관련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제품 자체에 요건을 부과하는 ② 제품·공급망 요건은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접수됩니다. 반면 ③ 정보 공시는 국경조치가 아니라 구매자 요구와 공급망을 통해 기업에 전달되기 때문에 무역현안이 거의 제기되지 않습니다. ④ 조달·보조금은 특정무역현안 제210호(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와 분쟁해결기구의 DS623(미국 IRA) 사례처럼 시장접근 문제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중국 배출권거래제, 일본 녹색전환(GX) 배출권거래제, 인도 탄소크레딧거래제처럼 자국 내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탄소가격제는 무역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WTO 현안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WTO에서 무역현안으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구매자 요구와 공급망을 통해 기업에 전달되고 있으며, 향후 국경조치 형태로 설계될 경우 ① 금전적 조치 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국 탄소규제 동향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 7월 EU CBAM 규정안 발표를 전후로 규정에 탄소를 명시한 비중이 5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각국이 에너지효율, 순환경제, 연료 기준 등 기존의 규제 틀에 탄소 요건을 결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행 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EU CBAM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확정 단계에 진입하여, 보고 의무 중심의 체제에서 인증서를 실제로 구매하는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연간 순중량 50톤 이하 수입자는 면제). 영국2027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를 대상으로 자체 CBAM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국2025년 3월 전국 배출권거래제를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제련 부문으로 확대해 약 1,500개 기업을 새롭게 편입시켰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규제마다 요구하는 증빙과 대응 방식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최저에너지성능기준(MEPS)은 진출국이 지정한 시험소의 성적서가 없으면 통관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고, 인도 BIS·인도네시아 SNI와 같은 강제 국가표준은 등록과 공장심사, 지정 시험소 시험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면 시행일에 맞춘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생산자책임재활용(EPR)은 회수율과 재생원료 최소 함량을 의무화하며, 현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 경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적용되는 규제의 유형과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시험성적서·등록증·증서·기록 등 필요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별 규제 대응의 핵심, 공급망 데이터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완제품 제조사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협력업체를 통해 확보됩니다. 전자·ICT 분야는 진출국별 MEPS 등급과 유해물질 규제를 확인하고, 중국 CCC·인도 BIS·인도네시아 SNI 등 강제인증 등록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단계에서는 부품별 유해물질 불포함 선언과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부품 산업은 진출국의 배출가스·연비 기준 단계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해야 하며, 배터리 산업은 중국 GB 31241 표시요건과 인도 생산자책임재활용 등록, EU 배터리 규정의 탄소발자국 산정·검증에 대비해야 합니다. 철강·시멘트는 앞서 살펴본 중국 배출권거래제 편입 사례처럼 진출국별 탄소가격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 탄소발자국(환경성적표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유화학은 인도 BIS 등록과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정유는 베트남·UAE의 바이오 혼합 의무(B5~B20)와 황 함량 규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탄소무역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기업은 공표된 시행 일정에 맞춰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비용 지불 전략을 준비합니다. 반면 직접 대상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공급 기업은 당장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명확한 기준이나 준비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사의 요구가 시작된 이후에 대응 타임라인을 설계하면 시간·인력·비용 측면에서 모두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규제 유형이나 규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기반은 전기·연료 사용량을 공정별로 기록하고, 탄소배출량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탄소규제가 EU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지금 고객사의 데이터 요구를 받은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츠는 공정·시설 단위의 활동데이터 수집부터 배출량 산정, 증빙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탄소회계 솔루션과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CL,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설명회 자료(2026)
• European Commission, “Start of the definitive period of the CBAM in the EU” (2026)
• WTO, DS639: European Union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5.5)
• ICAP, “China officially expands national ETS to cement, steel and aluminum sectors” (2025)
• UK Government,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policy update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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