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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i 감축 목표 달성, RE100 이행,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까지, 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전환 요구가 강화되면서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가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7월 8일 확정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2028년(FY27)부터 기후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될 코스피 상장사는 107개사로, 지난 2월 로드맵 초안 기준(약 58개사)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압박이 ‘계획 공시’를 넘어 ‘실제 감축 성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글로벌 고객사, 규제기관 모두 “목표를 세웠는가”를 넘어 “정말로 줄이고 있는가”를 묻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막상 감축에 착수하려는 기업 담당자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 업종, 우리 공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줄여야 하나요?”

최근 EU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요 공시·실사 제도의 적용 시점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일정이 일부 완화되는 흐름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그린워싱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규제당국의 집행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물리리스크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우리 회사는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선뜻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리스크는 기업이 위치한 지역, 보유한 자산의 특성, 그리고 속한 업종에 따라 노출되는 리스크의 종류와 크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약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2027년 1월부터 RPS가 공식 폐지되고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약 10년간 표류하던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의 세부 이행규칙이 마침내 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국제 탄소시장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2026년 5월,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기본계획인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분리하고,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별도의 계획 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이며,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 100GW와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기후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면서 '물리리스크'라는 단어를 접하는 기업 담당자들이 많아졌습니다. KSSB, CDP 등 주요 공시 기준과 ESG 평가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항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우리 회사의 물리리스크를 분석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 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는 2015년 도입 이래 1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착해 왔습니다. 다만 3차 계획기간(2021~2025)을 거치는 동안 배출권 잉여량이 누적되고 가격은 톤당 1만 원 수준의 전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무는 등, 제도가 기업의 감축 투자 유인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이라면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리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로, 배출권 할당과 인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 구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현황을 관리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국내 실무에서 가장 널리 참조되는 기준은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s(이하 ‘GHG 프로토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권거래제 지침’)입니다.

Scope 3 산정방법 시리즈를 통해 카테고리 스크리닝부터 카테고리별 배출량 산정 방식까지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협력사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받을 수 있다면" 이라는 단서입니다. 협력사가 직접 제공한 전력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실측 데이터가 품질 수준이 가장 높은 Scope 3 데이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GHG 프로토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온실가스 회계·보고 기준을 개발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로, 기업과 공공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공시할 수 있도록 표준과 지침을 제시해 왔습니다.

엔츠가 간단하게 사업장의 탄소배출량(Scope 1, 2)을 산정할 수 있는 '기업용 탄소배출량 계산기'를 출시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배출량을 확인하고 싶어도 복잡한 산정 방법론과 배출계수를 일일이 찾아 계산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담당자분들의 실무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산기의 사용법과 활용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를 통해 해당 목표가 국제사회에 공식 공표됨에 따라 한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대내외적으로 모두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엔츠는 지난 7월 24일, ‘2024 CDP로 보는 기후공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업과 투자자, 규제기관,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앞다투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무제표만 성실히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지배구조, 다양성 등 비재무적 요소가 기업 가치와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란, 제품이나 서비스가 태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즉 “원료 채취 → 제조 → 유통/수송 → 사용 → 폐기 혹은 재활용”이라는 전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론입니다.

SBTi 가입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입니다. SBTi는 기업의 온실가스 보고 경계가 재무 회계 경계와 일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연결 회계 기준에 따라 모든 조직(본사, 해외사업장, 종속회사 등)을 포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벤토리의 완결성은 SBTi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요소이므로, 누락 없이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Omnibus I’ 입법 패키지 중 다른 항목(CSRD·CSDDD 등)에 앞서서 CBAM 단순화(simplification) 규정이 가장 먼저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9월 29일, EU 이사회가 해당 CBAM 개정안을 공식 승인함으로써 CBAM 관련 입법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CBAM 개정안은 곧 EU 공식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될 예정이며,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규제 강화와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게는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수준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코바디스 평가를 거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기업들도 거래 유지 및 신규 공급망 참여를 위해 에코바디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SBTi는 기업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검증 및 승인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세계자연기금(WWF)이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지난 7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산업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ASB)의 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탄소가격제(Internal Carbon Pricing)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고 저탄소 사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탄소 가격을 정하고, 이를 투자나 프로젝트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업 내부 정책을 말합니다.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유럽연합(EU)이 2024년에 최종 채택한 지침으로,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방지·완화·시정하는 실사(due diligence)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자발적 ESG 활동과는 달리, CSDDD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책임을 법적 규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생태계 전반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FRS S2의 기후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한 주요 질문 13가지를 정리한 교육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의응답 수준을 넘어, 향후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고,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교육자료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ESG 경영 체계 강화를 주요 국가 정책의 하나로 삼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 RE100 실현, ESG 공시 의무화 등 기업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과 직결된 변화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들 공약이 실제 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은 온실가스 검증 관련 시리즈의 세 번째 글로, 이전 글에서 다룬 내용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선 두 번째 글에서는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 및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 표준(예: ISO 14064, IPCC 가이드라인)과 국내 제도 기준(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침, 배출권거래제 산정·보고 지침 등)을 중심으로, 검증의 기본 원칙과 각 항목별 검증 관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등과 같은 검증 대상별 어떠한 관점으로 검증이 진행되는지를 검증기관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ESG 경영은 더 이상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아닌, 글로벌 무역과 금융 거래의 기본 전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내부 경영을 넘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ESG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실제로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 공급망을 겨냥한 규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달아 시행되며,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협력사와의 거래는 계약 해지나 수출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제3자 검증이 이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향후 자사 배출량에 더해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Scope 3)까지의 산정 및 공개를 요구받고 있어, 앞으로의 온실가스 검증은 보증수준에서의 고도화, 배출량 산정 범위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엔츠는 지난 2월 26일, ‘연결 기준 공시 핵심포인트와 물리적 리스크 분석 트렌드’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웨비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는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 ETS)와 유사한 탄소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탄소 유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 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를 분석하는 방법론은 IPCC[1]의 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전해왔습니다. IPCC는 1988년WMO[2]와 UNEP[3]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차례의 평가 보고서(Assessment Reports, AR)가 발행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과 각국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ESG와 기후변화 관련 공시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공개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일부 기업들의 그린워싱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3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여러 한계가 드러난 만큼, 4차 계획기간의 운영은 배출권거래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이 산업화 이후 기록된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라고 발표했습니다(1.45±0.12℃)[1].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기온이 1.54±0.13℃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우리는 매년 새로운 기록이 경신되는 것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예상배출량'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더해 감축 평가기간은 1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확대되고 이월·차입·상쇄 제도가 도입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크고 작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 시리즈에서는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하”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2주 간, 유엔환경계획(UNEP)과 UN산하의 세계기상기구(WMO)가 연이어 중요한 보고서들을 발표했습니다. UNEP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WMO는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각각 2023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밝힌 건데요. 두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7.1GtCO2e로 집계되었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전년 대비 2.3ppm 증가한 420.0ppm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크고 작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 시리즈에서는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하”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인벤토리(inventory)’라는 단어는 보통 ‘물품의 목록’ 또는 ‘재고 목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단어가 ‘온실가스’와 붙여서 사용되기 시작한걸까요? 그 역사는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cope 3의 11번째, 12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판매된 제품의 사용과 폐기’ 단계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운스트림에는 총 7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 3개의 카테고리가 서로 단계를 이루듯 묶여 있는데요. 바로 판매제품의 가공 – 사용 – 폐기와 관련된 배출량인 카테고리 10부터 12까지입니다.
Scope 3의 15개 카테고리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카테고리는 각각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자본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두 카테고리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카테고리의 정의가 무척 유사할 뿐 아니라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 역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Scope 3 배출량 산정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인 ‘산정방법 선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cope 3 배출량,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걸까요? 엔츠는 <Scope 3 알아보기> 시리즈를 통해 Scope 3의 주요 카테고리 배출량 산정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포스팅으로 사전 스크리닝과 카테고리 선정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3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KSSB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자발적 공시인 CDP뿐 아니라 ISSB와 KSSB, EU CSRD, 그리고 SEC의 기후공시규칙까지, 국제적으로 기후공시 기준들은 점차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 관련 전방위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업의 ① 거버넌스 구조와 ② 전략, ③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목표, 그리고 ④ 기후 리스크 및 기회 등이 공시 요구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법안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 나온 건 아시아 최초 사례입니다.
제품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이란, ‘제품 전 과정 탄소배출량’이라고도 불리며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합산값을 의미합니다. ‘발자국’이라는 말처럼 제품이 온실가스로서 지구에 남기는 흔적을 모아 계산한 것이지요.

지난 7월 31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기후 리스크의 영향을 재무공시에 반영하는 방법을 다룬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기관들의 금융배출량 관리 현황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금융배출량 관리 현황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금융배출량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7월 16일, 아이메이슨 기후 연합(iMasons Climate Accord, ICA) 이사회가 데이터센터 관련 협력사를 대상으로 공급 제품의 전과정 환경영향 정보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ICA는 AWS,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거대 기업들로 구성된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소 크레딧의 의미와 감축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더불어 탄소 크레딧이 왜 Scope 3 영역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PCF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합니다. 이는 기업이 제품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소비자가 보다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조스 어스 펀드(Bezos Earth Fund)’의 지속가능 금융 담당 이사인 폴 보드나르(Paul Bodnar)는 6월 18일 뉴욕에서 열린 그린핀 24 컨퍼런스에서 "기후 적응이 기후 투자의 차세대 물결이자 21세기 성장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말은 익숙하지만, ‘적응’한다는 말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기후 적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기후 리스크·기회 분석은 2017년 TCFD 권고안이 공식적으로 발간된 이래로 ISSB를 포함한 주요 공시기준들의 기후 관련 핵심 요구사항으로 자리잡았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각 항목의 영향도와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분석의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 공시 기준들이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소 보일러는 기존 LNG 보일러와 유사한 크기 및 부속품을 가지고 있어 빠르고 쉽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화가 가능한 탄소 감축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5월 2일,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호운용성 지침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엔츠는 5월 9일, ‘ESG 플랫폼을 활용한 KSSB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웨비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시리즈] 탄소 감축기술 - ① CCS(Carbon Capture & Storage)](/uploads/thumnail2.png?_cchid=9c94050e7c86035c4771dff813678ecf)
시리즈의 첫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꼽히는 탄소 포집 · 저장 기술(CCS)입니다.

CBAM 보고서를 입력하는 CBAM 전환 레지스트리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당초 202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CBAM의 첫번째 분기별 보고서는 CBAM 전환 레지스트리에서 지연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미처 CBAM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웨비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Gary Gensler(미국 SEC 의장) 및 Caroline A. Crenshaw(SEC 위원)의 성명서 일부를 활용하여 최종 규칙의 주요 내용과 초안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Scope 3 소개글(Scope 3, 왜 중요할까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cope 3는 Scope 1이나 Scope 2에서 포함되지 않는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의 모든 기타 간접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CBAM 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규정 내용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내재배출량을 산정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 CBAM Q&A 3탄은 CBAM 상품의 내재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했습니다.

EU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CBAM Q&A 내용을 지난 글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립니다(Q&A 1탄 보러가기). 이번에는 전환기간 동안 작성해야 하는 CBAM 보고서와 관련한 Q&A를 전달해 드립니다.

CBAM 전환기간이 2023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BAM 전환기간 중에는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는 매 분기마다 CBAM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난 2021년, EU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Fit for 55’)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치사슬 내에서 기업의 직접적인 운영을 통해 수행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은 일반적으로 ‘Scope 1’, ‘Scope 2’, ‘Scope 3’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요 배출범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범위는 탄소 회계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인 ‘온실가스 의정서(GHG(Greenhouse Gas) Protocol)’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탄소 회계는 개인이나 기업, 정부(이하 ‘조직’으로 통칭함)가 활동 또는 운영의 결과로 인해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정량화 및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회계는 기후변화 완화와 지속가능성에 있어 조직이 환경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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